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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별 가이드 연금노트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연금노트 가이드 21

연금은 지금 결정한 것이 20년 뒤에 나타나는 영역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한 개월수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를 내느냐보다 몇 달을 채웠느냐가 결정적입니다. 10년(120개월)에서 한 달만 모자라면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이 되므로, 공백이 있다면 메우는 방법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2025년 개혁으로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오르고 소득대체율이 43%로 올라 고정됐습니다. 계속 낮아지기만 하던 것이 방향을 바꾼 첫 사례입니다. 다만 43%는 40년을 채운 기준이라, 실제 가입기간이 짧으면 체감은 훨씬 낮습니다.

국민연금 하나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 노트의 전제입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층으로 쌓는 구조를 다루는 이유이고, 특히 연금저축·IRP는 세액공제가 확정적이라 다른 어떤 상품보다 계산이 분명합니다.

받기 시작한 뒤의 이야기도 함께 둡니다. 소득이 생기면 초기 5년간 일부가 깎이고, 연금액이 늘면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이 함께 움직입니다. 받는 돈만 보면 계획이 어긋납니다.

연금 글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

  • 소득대체율 43%면 평균소득의 43%를 받는다 — 40년 가입 기준입니다
  • 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끊긴다 — 초기 5년만 일부 감액됩니다
  • 기초연금은 65세가 되면 나온다 — 신청해야 하고 소득·재산을 봅니다
  • 예금 이자가 많으면 연금이 깎인다 — 근로·사업소득만 봅니다

어디서부터 읽으면 되나요

  • 아직 일하는 중이라면 — 가입기간 확인과 연금저축 세액공제
  • 수급이 가깝다면 — 조기·연기 수령 비교
  • 이미 받고 있다면 — 소득활동 감액과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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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노트 계산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과 조기·연기 수령 비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정, 퇴직금을 일시금과 연금 중 어느 쪽으로 받아야 세금이 적은지, 연금저축·IRP로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돌려받는지 — 노후에 받는 돈을 한곳에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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