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반장

퇴사하면 챙길 것 — 실업급여부터 건강보험까지 순서표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16

퇴사는 회사를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회사가 대신 처리해 주던 것들이 한꺼번에 내 몫으로 넘어옵니다.

문제는 **각각 기한이 다르고, 대부분 신청해야 받는다**는 점입니다. 며칠 차이로 못 받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기한이 급한 것부터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퇴사가 정해졌다면 이 순서대로 훑어보세요.

퇴사 전에 — 아직 회사에 있을 때만 되는 것

나오고 나면 다시 부탁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 실업급여 신청의 전제입니다. 회사가 고용보험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이 늦으면 그만큼 신청이 밀립니다. 퇴사 전에 담당자에게 처리 시점을 확인해 두세요.

**남은 연차** — 퇴직 시점에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연차촉진제도로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미리 쓰고 나갈지 수당으로 받을지 정하세요.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이직이나 대출에 쓰입니다. 나중에 요청하면 처리가 늦어지니 퇴사 전에 여러 부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퇴직금 IRP 계좌** —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됩니다. 계좌가 없으면 지급이 밀리니 미리 만들어 두세요.

  • 이직확인서 제출 시점 확인
  • 남은 연차 — 소진 or 수당 정산 결정
  • 경력·재직증명서 미리 발급
  • IRP 계좌 개설

퇴사 직후 — 건강보험이 가장 급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놓치고,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항목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가입자**로 보수월액에만 보험료를 매기고 회사가 절반을 냈습니다. 퇴사하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점수로 환산**하고,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어졌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오르는 일이 생깁니다. 집이 있으면 특히 그렇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로 낼 수 있습니다. 요건은 퇴사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입니다.

**기한이 핵심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처음 고지받은 날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알아보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으니, 퇴사가 정해진 시점에 공단(1577-1000)에 미리 문의해 두세요.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 등재**가 가장 유리합니다. 보험료가 0원입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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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신청이 늦으면 그만큼 못 받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직 사유가 요건을 충족해야 받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소멸시효입니다.**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는데, 이건 <신청 기한>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못 받습니다.

그래서 **퇴사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뤘다가 뒤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날이 줄어듭니다.

절차는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고용센터 방문 순입니다. 이후 정해진 주기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계속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 끊을지 이어갈지 결정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안 내도 되지만 **그 기간은 가입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판단이 갈립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평생 받는 연금이 되고, 못 채우면 반환일시금으로 끝납니다.

10년에 가깝다면 **임의가입**으로 이어 가는 편이 거의 언제나 유리합니다. 채우는 비용보다 평생 받는 연금이 훨씬 큽니다.

본인의 가입 기간은 공단(1355)이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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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다음 해 5월을 기억하세요

**연말정산이 안 됩니다.** 퇴사하면 그해 소득을 정산해 줄 회사가 없습니다.

**같은 해에 재취업했다면**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해 합산 정산합니다.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놓친 공제를 반영할 수 있고, 대개 환급이 나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그 환급을 못 받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IRP로 받아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아낄 수 있습니다.

대출과 고정비 — 소득이 끊기기 전에 손봅니다

소득이 없어지면 대출 조건 변경이 어려워집니다. **재직 중에 미리 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재직 중에만 근거를 대기 쉽습니다. 만기 연장이나 상환 방식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통장**은 갱신 시점에 소득을 다시 봅니다. 퇴사 후 갱신이 거절되면 잔액을 한꺼번에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고정비 점검**도 이때 하면 좋습니다. 통신비, 구독 서비스, 보험료, 공과금은 손대면 바로 줄어드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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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로 정리하면

기한이 있는 것부터 배치하면 이렇습니다.

  • 퇴사 전 —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연차 정산, 증명서 발급, IRP 개설
  • 퇴사 전 — 금리인하요구·만기연장, 마이너스통장 정리
  • 퇴사 직후 — 실업급여 신청 (미룰수록 받을 날이 줄어듭니다)
  • 퇴사 직후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or 임의계속가입 (기한 2개월)
  • 퇴사 직후 — 국민연금: 납부예외 or 임의가입 결정
  • 14일 이내 — 이사했다면 전입신고
  • 다음 해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재취업 안 했다면 필수)

자주 묻는 질문

Q.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질병,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이 필요하니 퇴사 전에 자료를 모아 두세요.
Q.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한을 놓쳤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게 되며,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다음 선택지입니다. 재산이 반영되므로 예상보다 부담이 클 수 있으니 공단에 금액을 먼저 문의해 보세요.
Q. 퇴직금은 언제 받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IRP 계좌로 지급되며, 계좌가 없으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인정 신고 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미신고는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지급액 반환과 추가 징수가 따릅니다. 근로 사실을 신고하면 그 기간만 조정되고 수급 자격 자체는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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