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떠나보낸 뒤 해야 하는 행정 — 기한이 있는 것부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19
장례가 끝나면 그제서야 현실적인 일들이 남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무엇이 언제까지인지 알려주는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기한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먼저 갈라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1개월, 상속 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상속세 신고는 6개월입니다. 이 셋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정신이 없는 시기라 한 번에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순서대로만 짚어 두겠습니다.
1개월 — 사망신고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원본과 신고인 신분증이 필요하고, 병원에서 여러 통 발급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후 절차마다 계속 요구됩니다.
신고 의무자는 동거하는 친족이 우선이지만, 다른 친족이나 동거인도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이후 대부분의 절차가 이 기록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다른 일을 먼저 하려 해도 사망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막힙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사망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범위가 넓습니다. 금융 계좌와 대출, 국세·지방세 체납,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가입 여부, 자동차, 토지, 건축물 등이 한꺼번에 확인됩니다.
이걸 먼저 하지 않으면 상속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은지 모르는 상태에서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이 되어 채무까지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결과는 기관별로 나뉘어 오고 몇 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하면 3개월 기한 안에 판단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금융 계좌·대출·보험
- 국세·지방세 체납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가입 이력
- 자동차·토지·건축물
3개월 — 상속을 받을지 정하는 기한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습니다.
선택지는 셋입니다.
단순승인 —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합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을 때 택합니다.
상속 포기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다만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나 형제자매에게 가므로, 가족 전체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큰지 불분명할 때 안전한 선택입니다.
포기와 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가족끼리 합의한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6개월 — 상속세 신고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대부분은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가 크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되고,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중 유리한 쪽이 적용됩니다.
다만 세금이 안 나와도 신고는 해 두는 편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금액이 커집니다. 평가 방법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이 경우는 세무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나눠 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계산한 뒤 각자 부담합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형제간에 오해가 생깁니다.
이 단계에서 바로 계산하기
기한은 없지만 챙겨야 하는 것
국민연금 — 유족연금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가입 기간과 유족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분이라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연금과 중복 조정이 있어 둘 다 전액을 받지는 못합니다.
보험금 청구 — 사망보험금은 청구권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여러 보험에 가입돼 있을 수 있으니 안심상속 조회 결과를 확인하세요.
자동차·부동산 이전등록 — 상속인 명의로 바꿔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각종 해지 — 휴대폰, 인터넷, 정기결제, 도시가스·전기 명의. 자동이체가 계속 빠져나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디지털 흔적 — 온라인 계정 정리는 서비스마다 절차가 다릅니다. 급하지 않으니 나중에 해도 됩니다.
이 단계에서 바로 계산하기
형제간에 미리 정해 두면 좋은 것
상속 분쟁의 상당수는 금액보다 과정에서의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누가 무엇을 처리할지 나눠 두세요. 한 사람이 다 하면 나중에 <혼자 정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서류는 공유하세요. 안심상속 조회 결과, 통장 거래내역, 부동산 평가 자료를 함께 보면 의심이 줄어듭니다.
생전에 받은 것이 있다면 미리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특별수익으로 정산 대상이 될 수 있고, 나중에 드러나면 신뢰가 깨집니다.
합의가 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쓰고 인감을 받아 두세요. 등기와 세무 신고에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 1개월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 큰 문제는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심상속 조회나 상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Q. 빚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 3개월 안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되어 채무까지 승계됩니다. 안심상속 조회로 규모를 먼저 확인하세요.
- Q. 상속을 포기하면 빚이 사라지나요?
- 본인은 벗어나지만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나 형제자매에게 가므로, 가족 전체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 Q. 세금이 안 나와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의무는 아닌 경우가 많지만, 나중에 그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므로 해 두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