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반장

가족을 떠나보낸 뒤 해야 하는 행정 — 기한이 있는 것부터

2026-09-25 고침 · 읽는 데 약 5분 · 근거 조문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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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가 끝나면 그제서야 현실적인 일들이 남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무엇이 언제까지인지 알려주는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기한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먼저 갈라야 합니다. 법으로 기한이 정해진 것은 셋뿐입니다 — 사망신고, 상속을 받을지 정하는 것, 상속세 신고. 이 셋은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고, 나머지는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정신이 없는 시기라 한 번에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한이 있는 것만 먼저 달력에 적어 두세요.

01

무엇이 언제까지인가요?

세 기한은 세는 출발점이 서로 다릅니다. 사망신고와 상속 결정은 '안 날'부터, 상속세는 '그달 말일'부터 셉니다.

  1. 사망 시점

  2. 1개월 안

    사망신고 — 주민센터(시·구·읍·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 3개월 안

    상속 포기·한정승인 — 가정법원.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4. 6개월 안

    상속세 신고·납부 — 고인 주소지 세무서.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점 사이 간격은 실제 기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세 기한은 세기 시작하는 날이 서로 다릅니다.
  • 사망신고 기한을 '사망일부터'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법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대부분은 같은 날이지만, 멀리 떨어져 살아 뒤늦게 소식을 들었다면 그날부터입니다.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망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뒤의 절차가 전부 막힌다는 점입니다.
  • 3개월은 가정법원에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기한 안에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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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첫 주 — 사망신고와 안심상속을 같이

신고는 동거하던 친족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친족이나 동거인도 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와 신고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사망신고를 하는 자리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정부24에서도 됩니다. 결과가 기관별로 나뉘어 몇 주에 걸쳐 오므로, 사망신고와 동시에 해야 3개월 안에 판단할 시간이 남습니다.

  1.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여러 통 받아 둡니다 — 보험·연금·은행마다 원본을 요구합니다
  2.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합니다
  3. 조회 결과(금융·세금 체납·연금·자동차·토지·건축물)가 도착하는 대로 한곳에 모읍니다
  4. 상속인이 모두 모여 재산과 빚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5.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하나를 정합니다

03

빚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습니다. 빚이 걱정된다면 기한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합의한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 포기
고인의 빚전부 승계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음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
신고필요 없음(기한 지나면 자동)가정법원 · 상속재산 목록 첨부가정법원
다음 순위로 넘어가나—넘어가지 않음넘어감
맞는 경우재산이 빚보다 확실히 많을 때어느 쪽이 큰지 불분명할 때빚이 확실히 많을 때
  • 포기는 빚을 다음 순위로 넘깁니다. 상속 순위는 자녀·손자녀 → 부모·조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 친척입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그다음은 고인의 형제자매에게 갑니다.
  • 그래서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가족 전체가 함께 정해야 합니다.

04

상속세는 대부분 나오지 않는다는데, 신고는 해야 하나요?

공제가 큽니다.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수 등에 따른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쪽을 받고,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최소 5억원 더해집니다. 재산이 이 범위 안이면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한 평가액이 나중에 그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특히 그렇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각자 따로 계산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전체 상속재산으로 한 번 계산한 뒤 나누고, 각자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서로 연대해서 냅니다. 한 형제가 안 내면 다른 형제에게 청구될 수 있다는 뜻이라, 이 구조를 미리 공유해 두어야 오해가 없습니다.

부동산이 있거나 재산이 공제 범위를 넘을 것 같으면 평가 방법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세무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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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기한은 없지만 챙겨야 하는 것

급하지는 않아도 놔두면 돈이 새거나 받을 것을 놓치는 일들입니다. 안심상속 조회 결과를 보면서 하나씩 지워 가면 됩니다.

  • 유족연금 — 고인이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였다면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유족 본인도 연금을 받고 있다면 중복 조정이 있어 둘 다 전액을 받지는 못합니다
  • 보험금 청구 — 사망보험금은 청구권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가입한 줄 몰랐던 보험이 조회 결과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 자동차·부동산 이전등록 — 상속인 명의로 바꿔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 각종 해지 — 휴대폰, 인터넷, 정기결제, 전기·가스 명의. 자동이체가 몇 달씩 계속 빠져나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 온라인 계정 — 서비스마다 절차가 다르고 급하지 않으니 가장 나중에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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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형제간에 미리 정해 두면 좋은 것

상속 분쟁의 상당수는 금액보다 과정에서의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누가 무엇을 처리할지 나눠 두세요. 한 사람이 다 하면 나중에 혼자 정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서류는 공유하세요. 안심상속 조회 결과, 통장 거래내역, 부동산 평가 자료를 함께 보면 의심이 줄어듭니다.

생전에 따로 받은 것이 있다면 먼저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법은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각자의 몫을 계산할 때 반영하고, 나중에 드러나면 신뢰가 깨집니다.

합의가 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쓰고 인감을 받아 두세요. 등기와 세무 신고에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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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 1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사망한 날이 아니라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대부분은 같은 날이지만 뒤늦게 알았다면 그날부터 1개월입니다.
빚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되어 빚까지 물려받습니다. 안심상속 조회로 규모를 먼저 확인하고, 조사가 덜 끝났다면 기한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빚이 사라지나요?
본인은 벗어나지만 빚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나 고인의 형제자매에게 가므로 가족 전체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형제 중 한 명이 상속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상속세를 연대해 냅니다. 한 사람이 내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안 나와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의무가 아닌 경우가 많지만, 신고한 평가액이 나중에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의 근거가 되므로 부동산이 있다면 해 두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1. 1.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2. 2.가족관계등록법 제85조 — 신고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
  3. 3.민법 제1019조 — 승인·포기 기간 3개월과 연장
  4. 4.민법 제1030조 — 한정승인 — 상속재산 목록 첨부
  5. 5.민법 제1041조 — 상속 포기 — 가정법원 신고
  6. 6.민법 제1000조 — 상속 순위
  7. 7.민법 제1008조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8. 8.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상속세 신고 — 말일부터 6개월
  9. 9.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기초공제 2억원
  10. 1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
  11. 1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일괄공제 5억원
  12. 1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 받은 재산 한도의 연대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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