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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이 생겼을 때 순서 — 세금부터 확인하고 빚부터 갚습니다

2026-09-26 고침 · 읽는 데 약 4분 · 근거 조문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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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걸로 뭘 할까'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반대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이 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가입니다. 출처에 따라 세목과 신고 기한이 완전히 다르고, 손에 남는 금액이 정해져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01

이 돈은 어디서 왔나요?

같은 1억원이라도 출처에 따라 세목과 처리 방식이 갈립니다. 대부분은 받기 전에 원천징수되지만, 상속·증여는 내가 직접 신고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은 공제가 커서 세금이 0원인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신고해 두는 편이 나중에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출처세금알아 둘 것
퇴직금퇴직소득세(원천징수)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70%·60%·50%만 냄
상속상속세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
증여증여세받은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
성과급·상여근로소득그해 연말정산에 합산되어 세율 구간이 오를 수 있음
복권 당첨금기타소득(원천징수)건별 200만원 이하 비과세, 넘으면 22%, 3억 초과분 33%(지방세 포함)
부동산·해외주식 처분양도소득세처분 뒤 신고 — 부동산은 계산기로 미리

02

세후 금액이 정해졌다면 — 네 단계로 나눕니다

순서를 바꾸면 손해가 납니다. 목돈을 전부 묶어 두었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높은 금리로 다시 빌리거나 손해를 보며 깨야 하기 때문입니다.

  1. 비상금 분리 — 3~6개월치 생활비를 언제든 뺄 수 있는 곳에. 수익률을 따지는 돈이 아닙니다
  2. 고금리 빚 상환 —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부터. 갚는 것은 그 금리만큼의 확정 수익입니다
  3. 세액공제 계좌 채우기 — 연금저축·IRP 연 900만원 한도. 다만 55세까지 묶이는 돈입니다
  4. 나머지 배치 — 주택 자금, 예금(금융회사별 예금자보호 한도 안에서 나눠서)

03

빚은 무엇부터 갚나요?

순서는 금리 순입니다. 카드론·현금서비스처럼 금리가 높은 상품은 신용평가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해 이중으로 손해입니다.

갚기 전에 중도상환수수료를 확인하세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지 못하게 합니다. 3년 안이라도 매년 원금의 일정 비율까지는 수수료 없이 갚게 해 주는 상품이 많습니다. 판단은 단순해서, 앞으로 낼 이자가 수수료보다 크면 갚는 쪽이 유리합니다.

다만 전부 갚아 현금이 0이 되는 것은 피하세요. 비상금을 남기고 그 위의 여유분으로 갚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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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퇴직금이라면 — 일시금이냐 연금이냐

퇴직금은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폭은 실제로 연금을 받는 연차에 따라 1~10년차 70%, 11~20년차 60%, 21년차부터 50%입니다. 길게 나눌수록 뒤쪽 세금이 가벼워집니다.

연금으로 받다가 중간에 목돈으로 빼면 그 부분은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장 쓸 돈과 연금으로 돌릴 돈을 처음부터 나눠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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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목돈 뒤에 따라오는 것 —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목돈을 예금에 넣으면 이자가 생깁니다. 이자·배당이 연 2천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됩니다. 예금 금리가 3%라면 원금이 약 6억 7천만원을 넘을 때 이 경계에 닿습니다.

건강보험료도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라도 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붙고, 이것은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부담합니다. 부모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었다면 소득·재산 요건을 넘어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면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그해 재산세가 부과되고, 지역가입자라면 재산에 매기는 보험료도 오릅니다. 잔금일을 6월 1일 앞뒤로 조정할 수 있다면 따져 볼 만합니다.

06

가족에게 나눠 줄 계획이라면

내 돈으로 확정된 뒤 가족에게 넘기면 증여입니다.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산해 공제합니다.

  • 배우자 — 6억원까지 공제
  •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는 경우 — 5천만원(미성년이면 2천만원)
  • 자녀가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았다면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나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으면 1억원 추가 공제(둘을 합쳐 1억원까지)
  • 생활비·교육비로 그때그때 쓰는 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모아서 예금하거나 집을 사면 증여로 봅니다
  • 빌려주는 것이라면 차용증을 쓰고 이자와 상환 기록을 실제로 남기세요. 형식만 있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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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권 당첨금은 실제로 얼마가 남나요?
건별 200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고, 넘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3억원까지는 22%, 3억원을 넘는 부분은 33%입니다. 받기 전에 이미 빠지므로 실수령액 기준으로 계획하세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게 나은가요?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IRP에 두고 연금으로 받는 편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실제 수령 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70%, 60%, 50%만 냅니다. 다만 중간에 목돈으로 빼면 그 부분은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빚을 갚는 것과 투자하는 것 중 뭐가 나은가요?
빚을 갚는 것은 그 금리만큼의 확정 수익입니다. 대출 금리보다 확실하게 높은 수익을 낼 자신이 없다면 갚는 쪽이 합리적입니다. 이 사이트는 투자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니 금액이 크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목돈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이자·배당 같은 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직장가입자도 초과분에 보험료가 붙고 본인이 부담합니다. 피부양자였다면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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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1.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상속세 신고 — 달 말일부터 6개월
  2.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 증여세 신고 — 달 말일부터 3개월
  3.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재산공제 — 10년 합산
  4. 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
  5. 5.소득세법 제129조 — 기타소득 20%·3억 초과 30%, 퇴직소득 연금수령 70·60·50%
  6. 6.소득세법 제14조 — 이자·배당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7. 7.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 3년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 금지
  8. 8.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가입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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