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 틀렸나
- 셰겐 지역 여권 잔여 유효기간 3개월을 '한국을 떠나는 날'부터 계산했습니다. 실제 기준은 '셰겐 지역을 떠나는 날'입니다.
- 왜 그렇게 됐나
- 안내문에 적힌 '출국 예정일'이 현지를 떠나는 날을 뜻하는데 한국 출국으로 읽었습니다. 규정 원문은 EU 2016/399 제6조입니다.
- 답이 어떻게 달랐나
- 요건에 못 미치는데도 충족이라고 답했습니다. 8월 1일 출국·9월 30일 귀국·여권 11월 5일 만료인 경우 예전에는 '충족'이었지만 실제로는 12월 30일까지 유효해야 합니다. 체류가 길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정정 기록
생활반장의 계산기와 가이드에서 실제로 틀렸던 것을 고친 날짜·원인·영향과 함께 적어 둡니다.
왜 틀린 것을 공개하나
계산기는 결과만 보여줍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 이용자가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라고 봤습니다. 어떤 값을 쓰는지 밝히는 것, 그리고 틀렸을 때 그 사실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저희에게 불리한 내용입니다. 그래도 남기는 이유는, 틀린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보다 무엇이 어떻게 틀렸고 어떻게 찾아냈는지 보여주는 편이 정확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값을 쓰는 다른 곳에서도 같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용자가 본 답이 달라지는 것만 적습니다. 오탈자나 문구를 다듬은 일, 화면 배치를 바꾼 일, 배포 오류는 넣지 않습니다. 기준을 느슨하게 잡으면 목록만 길어지고 정작 중요한 것이 묻힙니다.
5건
계산 결과가 달라짐
계산기가 내놓던 숫자 자체가 틀렸던 것입니다.
4건
설명이 사실과 달랐음
숫자는 맞았지만 설명이 법령과 어긋났던 것입니다.
3건
시간이 지나면 틀려지는 구조
그때는 맞았지만 해가 바뀌거나 기간이 끝나면 조용히 틀려지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기록
- 무엇이 틀렸나
- 1세대 1주택 재산세에서 특례세율(지방세법 제111조의2)을 적용하지 않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구간 구분 없이 44% 하나로 썼습니다.
- 왜 그렇게 됐나
-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만 반영하고 세율 특례가 따로 있다는 것을 놓쳤습니다. 비율도 공시가격에 따라 43·44·45%로 갈립니다.
- 답이 어떻게 달랐나
- 재산세가 실제보다 많게 나왔습니다. 공시가격 5억 1주택 기준 752,000원으로 나오던 것이 620,000원입니다.
- 무엇이 틀렸나
- 연말정산에 쓰는 4대보험 요율이 직전 연도 값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 12.95%.
- 왜 그렇게 됐나
- 같은 값을 급여노트와 세금노트가 각각 들고 있었는데 급여노트만 갱신됐습니다. 요율이 함수 안에 상수 없이 적혀 있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 답이 어떻게 달랐나
- 보험료 소득공제가 적게 잡혀 과세표준이 부풀었고, 결과가 실제보다 '추가납부' 쪽으로 치우쳤습니다.
- 무엇이 틀렸나
- 근로소득공제 한도 2,000만원(소득세법 제47조 제1항 단서)이 빠져 있었습니다.
- 왜 그렇게 됐나
- 급여·세금노트에는 있던 한도가 이 계산기에만 없었습니다. 같은 산식을 세 곳이 따로 들고 있던 탓입니다.
- 답이 어떻게 달랐나
- 총급여 3억 6,250만원을 넘는 구간에서 세 노트가 서로 다른 답을 냈습니다. 상환기준소득 환산값(1,898만원 ↔ 총급여 2,851만원)은 영향이 없었습니다.
- 무엇이 틀렸나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대상을 '300세대 이상'으로만 설명했고, 반환 근거 조문을 시행령 제31조 제8항으로 적었습니다.
- 왜 그렇게 됐나
- 법 제30조는 ①300세대 이상 ②승강기 설치 ③중앙집중식·지역난방 중 하나만 해당해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환 의무는 제7항, 제8항은 납부 확인 요구권입니다.
- 답이 어떻게 달랐나
- 세대 수가 적은 아파트·빌라 세입자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돌려받을 돈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계산 금액은 영향이 없습니다.
- 무엇이 틀렸나
- 면세 한도를 넘기면 '그 품목 전체가 과세된다'고 썼습니다.
- 왜 그렇게 됐나
- 면세는 금액이 아니라 물품 단위로 적용됩니다. 여러 병이면 한도에 드는 병까지는 면세되고 넘어가는 병에 과세됩니다. 다만 한 병이 그 자체로 한도를 넘으면 그 병 전체가 과세 대상입니다.
- 답이 어떻게 달랐나
- 실제보다 세금을 많이 낼 것처럼 읽혔습니다. 계산기는 총량만 입력받아 병 단위로 나눌 수 없어 계산은 그대로 두고, 높게 추정된다는 사실을 화면에 밝혔습니다.
- 무엇이 틀렸나
- K-패스 계산기가 한시 상향 기간(2026년 4~9월)을 기본값으로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 왜 그렇게 됐나
- 끝나는 제도인데 기간 판단 없이 상향 요율을 기본으로 두었습니다.
- 답이 어떻게 달랐나
- 10월부터는 적용되지 않는 청년 45%가 기본으로 보여 환급액이 1.5배로 부풀 뻔했습니다. 이제 날짜에 맞는 요율을 자동으로 고릅니다.
- 무엇이 틀렸나
- 최저임금이 2026년 값으로 고정돼 해가 바뀌어도 그대로였습니다.
- 왜 그렇게 됐나
- 연도별 표 없이 현재 값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 답이 어떻게 달랐나
- 2027년 1월 1일에 손으로 바꾸지 않으면 옛 금액으로 계산됐습니다. 이미 고시된 2027년 10,700원을 표에 넣고 날짜에 맞는 값을 쓰도록 했습니다.
- 무엇이 틀렸나
- 남은 일수를 세는 계산기와 건강검진 대상 판정이 '오늘'을 화면 만드는 시점에 정하고 있었습니다.
- 왜 그렇게 됐나
- 미리 만들어 두는 방식의 사이트라, 배포 시점의 날짜가 화면에 굳었습니다.
- 답이 어떻게 달랐나
- D-day와 검진 대상 연도가 잠깐 배포 시점 기준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접속한 날짜로 계산합니다.
- 무엇이 틀렸나
- 조부모 돌봄수당 글의 제목이 금액을 단정했는데, 본문은 지역마다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 왜 그렇게 됐나
- 전국 단일 기준이 없는 제도인데 제목만 특정 금액을 앞세웠습니다.
- 답이 어떻게 달랐나
- 다른 지역 독자가 자기 동네도 같은 금액인 줄 알 수 있었습니다. 제목을 확인 방법 중심으로 바꾸고, 맞벌이 소득 경감처럼 빠져 있던 요건을 채웠습니다.
- 무엇이 틀렸나
- 새 노트를 만들면서 소개·약관·편집원칙 페이지가 원본 노트의 내용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 왜 그렇게 됐나
- 계산기와 가이드는 주제가 달라 반드시 손대게 되는데, 이 세 페이지는 구조가 같아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 답이 어떻게 달랐나
- 건강보험노트 소개에 퇴사 관련 설명이, 상속노트 약관에 실업급여 설명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금은 노트를 만들 때 이 세 페이지를 먼저 고치고, 사이트 이름이 본문에 들어 있는지 자동으로 검사합니다.
- 무엇이 틀렸나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7월에 바뀐 것을 한 달 넘게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 왜 그렇게 됐나
- 대부분의 기준값은 1월에 바뀌는데 이 항목만 7월에 조정됩니다. 게다가 당시 테스트가 값을 기호로만 참조해, 값이 낡아도 전부 통과했습니다.
- 답이 어떻게 달랐나
- 그동안 4대보험료와 실수령액이 옛 상한으로 계산됐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값 자체를 숫자로 고정하는 검사를 넣어, 고시가 바뀌면 검사가 먼저 실패하도록 바꿨습니다.
어떻게 찾아내나
위 항목 대부분은 이용자가 알려준 것이 아니라 저희가 뒤늦게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에 기대지 않도록 몇 가지를 걸어 두었습니다.
- 값 자체를 숫자로 고정한 검사 — 계산 로직만 검사하면 값이 1년 낡아도 전부 통과합니다. 실제로 2026년 8월에 그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시 금액을 숫자 그대로 박아 두어, 고시가 바뀌면 검사가 먼저 실패합니다.
- 같은 값을 쓰는 곳끼리 대조 — 건강보험료율처럼 여러 노트가 함께 쓰는 값은 한쪽만 고치면 나머지가 낡습니다. 각 노트의 코드를 직접 읽어 서로 맞는지 검사합니다.
- 법령 원문과 대조 — 계산 결과가 맞는지와 별개로, 근거 조문과 적용 요건이 실제 법령과 맞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위 기록의 절반 이상이 이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래도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이상하거나 바뀐 기준을 알고 계시다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 확인해서 고치고 이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 결과는 공개된 법령·고시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부과·지급 금액은 관할 기관이 결정합니다. 기준을 정하는 방식은 편집 원칙에, 지금 쓰는 값은 기준값 모음에 적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