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하고 나면 챙길 것 — 건강보험부터 자산형성까지
2026-09-26 고침 · 읽는 데 약 3분 · 근거 조문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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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하면 홀가분한데, 행정적으로는 신분이 한 번 더 바뀝니다. 군인일 때 자동으로 처리되던 것들이 본인 몫으로 넘어옵니다.
당장 급한 것은 건강보험이고, 그다음은 나이 계산입니다. 청년 지원 제도 상당수가 병역 기간만큼 나이 상한을 올려 주는데, 이걸 모르면 '나이가 넘었다'고 지레 포기하게 됩니다.
01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복무 중에는 국가가 의료를 책임지므로 건강보험 급여가 멈춰 있습니다. 전역하면 자격을 새로 정해야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몇 달치 보험료가 한꺼번에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역 후 공단에 자격 상태를 한 번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상황 | 자격 | 보험료 |
|---|---|---|
| 소득·재산 요건을 채우는 학생·무소득 | 부모님의 피부양자 | 없음 |
| 요건을 못 채움 | 지역가입자 |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부과 |
| 바로 취업 | 직장가입자 — 회사가 신고 | 급여에서 공제 |
이 단계에서 바로 계산하기
02
국민연금 — 군 복무도 가입기간이 되나요?
됩니다.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수행했다면 복무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해 줍니다(군복무크레딧).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길 때 더해지는 방식이라 지금 가입내역을 조회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없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역 뒤 소득이 없을 때는 나이에 따라 갈립니다. 27세 미만이고 학생이거나 소득이 없으면 지역가입 대상에서 빠지므로(보험료를 낸 적이 있으면 예외), 원한다면 임의가입으로 미리 낼 수 있습니다. 27세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남고,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지만 나중에 추후납부로 메울 수 있습니다.
10년(120개월)을 채워야 연금이 됩니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시점이라 멀게 느껴지지만, 공백이 쌓이면 나중에 빠듯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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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나이 때문에 청년 지원을 못 받는 건 아닌가요?
청년 지원 제도 상당수는 병역 이행 기간만큼 나이 상한을 올려 줍니다. 제도마다 인정 방식과 한도가 다르니 '나이가 지났다'고 판단하기 전에 공고의 나이 기준과 병역 가산 규정을 확인하세요. 병적증명서를 미리 준비해 두면 신청할 때 바로 씁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대표적입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부터 일정 기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는데, 청년 나이를 따질 때 병역 기간을 빼고 계산합니다. 감면 폭이 커서 놓치면 아깝습니다. 이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니 연장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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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복무 중 모은 돈과 다음 선택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들었다면 만기 처리와 정부 지원금 수령을 확인하세요. 전역과 동시에 저절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역 직후는 소득이 불안정한 시기라 급하게 묶지 마세요. 언제든 뺄 수 있는 곳에 먼저 두고, 취업해 소득 요건이 맞으면 정부 기여금이 붙는 청년 자산형성 상품을 검토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 건강보험 자격 확인 — 전역 직후
- 장병적금 만기 처리
- 복학이면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확인 — 놓치면 그 학기는 못 받습니다
- 취업이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 둘 다 아니면 국민취업지원제도·지역 청년센터의 구직 지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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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전역하면 건강보험을 바로 신청해야 하나요?
- 바로 취업하면 회사가 처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모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 나중에 몇 달치 보험료가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군 복무 기간이 국민연금에 반영되나요?
- 6개월 이상 복무했다면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에 더해집니다. 신청 없이 반영되지만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길 때 더해지는 방식이라 지금 조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 전역 후 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 27세 미만이고 학생이거나 소득이 없으면 지역가입 대상에서 빠지고, 원하면 임의가입으로 낼 수 있습니다. 27세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남아 소득이 없을 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 1.국민연금법 제18조 — 군 복무기간 가입기간 추가 산입 — 최대 12개월
- 2.국민연금법 제9조 — 지역가입자 제외 —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 학생·군복무
- 3.국민연금법 제10조 — 임의가입자
- 4.국민연금법 제91조 — 납부예외
- 5.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