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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준비 — 국민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을 층으로 쌓는 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16

은퇴 준비를 <돈을 얼마 모아야 하나>로 접근하면 막막해집니다. 목표 금액이 너무 커서 시작조차 못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소득을 층으로 쌓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국민연금이 바닥을 깔고, 퇴직연금이 그 위에, 사적연금이 다시 그 위에 올라갑니다.

각 층이 언제 얼마나 나오는지 알면 부족한 만큼만 채우면 됩니다.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1층 — 국민연금, 얼마나 받는지부터 확인

출발점입니다. 이 금액을 모르면 나머지를 얼마나 채워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수급 개시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52년생 이전은 60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이고 그 사이는 단계적으로 늦춰집니다.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평생 받는 연금이 됩니다. 못 채우면 반환일시금으로 끝나므로, 기간이 모자란다면 임의가입·추후납부·크레딧으로 채우는 것을 먼저 검토하세요.

**받는 시기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 앞당기면 1년당 6%씩 깎이고, 최대 5년 미루면 1년당 7.2%씩 늘어납니다. 오래 받을수록 미루는 쪽이 유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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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 퇴직연금, 받는 방식이 세금을 바꿉니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일시금과 연금 중 무엇으로 받을지** 선택합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아낍니다.** 수령 기간이 10년 이하면 70%, 10년을 넘으면 60%만 냅니다.

**1년 차이가 큽니다.** 10년으로 잡느냐 11년으로 잡느냐에 따라 부담이 10%포인트 달라집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11년 이상으로 잡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연금으로 받다가 중간에 목돈으로 빼면 그 부분은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상금을 따로 확보한 뒤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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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가 곧 수익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를 돌려받습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118만~148만원입니다. 다른 어떤 금융상품도 이만큼 확정적인 수익을 주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원**입니다. 900만원을 채우려면 IRP를 함께 써야 합니다.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300만원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시작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운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세이연 효과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작아도 일찍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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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습니다.

**집이 있어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에서 정액을 공제하고 70%만 반영하며,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 뒤 연 4%로만 환산합니다. 실제 자산보다 훨씬 낮게 잡힙니다.

지레 포기해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계산해 보면 대상인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신청해야 받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소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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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것 — 건강보험료

은퇴 후 실수령액을 좌우하는데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퇴직하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반영**되고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연금 종류에 따라 반영이 다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일정 비율이 보험료 산정 소득에 들어가지만,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적연금 비중을 높이면 같은 금액을 받아도 손에 남는 돈이 많아집니다.** 노후 소득을 설계할 때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퇴직 직후에는 **임의계속가입**으로 최대 36개월간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짧으니 퇴직 시점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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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자산의 전부라면 — 주택연금

재산은 있는데 매달 쓸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흔합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살아 있는 동안 평생 지급되고, 사후에 집을 처분해 정산합니다. **남으면 상속되고, 모자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월 수령액은 **가입 시점의 나이와 집값**으로 정해지고 이후 고정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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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나이대별로 할 일

은퇴가 멀수록 할 일은 단순합니다.

  • 20~30대 — 국민연금 가입 기간 끊기지 않게, 연금저축 소액이라도 시작
  • 40대 — 연금저축·IRP 한도(900만원) 채우기 검토, 퇴직연금 운용 상품 점검
  • 50대 — 국민연금 예상액 확인, 가입 기간 10년 충족 여부 점검
  • 은퇴 직전 — 퇴직급여 수령 방식 결정,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한 확인
  • 만 65세 전 — 기초연금 자격 확인 후 생일 한 달 전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되나요?
대부분 부족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의 기초를 깔아 주는 제도이지 생활비 전액을 대체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과 사적연금을 층으로 쌓는 것입니다.
Q. 연금저축은 만 55세 전에 못 빼나요?
중도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13.2%로 공제받았다면 돌려받은 것보다 더 내게 됩니다. 비상금과 반드시 분리해 넣으세요.
Q.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각자 가입한 만큼 각자 받습니다. 다만 한쪽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모두 받지는 못하고 조정됩니다. 이 부분은 미리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Q. 은퇴 후에도 일하면 연금이 깎이나요?
국민연금은 수급 개시 후 5년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할 계획이라면 수령 시기를 미루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바로 적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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