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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준비 — 국민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을 층으로 쌓는 법

2026-09-26 고침 · 읽는 데 약 4분 · 근거 조문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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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준비를 '돈을 얼마 모아야 하나'로 접근하면 막막해집니다. 목표 금액이 너무 커서 시작조차 못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소득을 층으로 쌓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국민연금이 바닥을 깔고, 퇴직연금이 그 위에, 연금저축·IRP가 다시 그 위에 올라갑니다. 각 층이 언제 얼마나 나오는지 알면 부족한 만큼만 채우면 됩니다.

01

세 층은 각각 무엇인가요?

층마다 언제부터, 무엇을 조절할 수 있는지가 다릅니다. 국민연금 예상액부터 확인해야 위의 두 층을 얼마나 채울지 정할 수 있습니다.

층받기 시작조절할 수 있는 것
1층 국민연금출생연도별 60~65세(1969년생 이후 65세)가입 기간 채우기, 앞당기기(−6%/년)·미루기(+7.2%/년)
2층 퇴직연금퇴직 후 IRP로 받아 55세 이후일시금이냐 연금이냐 — 세금이 달라짐
3층 연금저축·IRP55세 이후매년 납입액(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 가입 10년(120개월)을 못 채우면 국민연금은 평생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으로 끝납니다. 기간이 모자라면 임의가입·추후납부·크레딧부터 검토하세요.
  • 받는 시기는 최대 5년 앞당기거나 미룰 수 있습니다. 오래 받을수록 미루는 쪽이 유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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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퇴직연금 — 일시금이냐 연금이냐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되고, 여기서 한꺼번에 받을지 나눠 받을지를 고릅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폭은 실제로 연금을 받는 연차에 따라 커집니다.

연금으로 받는 연차내는 퇴직소득세
1~10년차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70%
11~20년차60%
21년차부터50%
  • 그래서 길게 나눠 받을수록 뒤쪽 연차의 세금이 가벼워집니다. 다만 연금으로 받다가 중간에 목돈으로 빼면 그 부분은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니 비상금을 따로 확보한 뒤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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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연금저축·IRP — 세액공제가 곧 수익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돌려받아, 900만원을 채우면 118만~148만원입니다.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600만원을 넘는 300만원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900만원을 채우려면 IRP를 함께 써야 합니다. 운용 기간이 길수록 과세이연 효과가 커지니 금액이 작아도 일찍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55세 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13.2%로 공제받았다면 돌려받은 것보다 더 내게 되니 비상금과 반드시 나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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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 — 받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것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에서 정액을 공제하고 일부만 반영하며, 재산도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 뒤 환산하므로 집이 있어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레 포기하지 말고 계산해 보세요. 신청해야 받고,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하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재산까지 반영된 건강보험료를 전액 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일부가 보험료 산정 소득에 들어가지만,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은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적연금 비중을 높이면 같은 금액을 받아도 손에 남는 돈이 많아지는 이유입니다. 퇴직 직후에는 임의계속가입으로 최대 36개월간 부담을 낮출 수 있는데 신청 기한이 짧습니다.

집이 자산의 전부라면 주택연금도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로, 사후에 정산해 남으면 상속되고 모자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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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지금 나이대별로 할 일

은퇴가 멀수록 할 일은 단순합니다.

  1. 20~30대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끊기지 않게, 연금저축을 소액이라도 시작
  2. 40대 — 연금저축·IRP 900만원 채우기 검토, 퇴직연금 운용 상품 점검
  3. 50대 — 국민연금 예상액 확인, 가입 기간 10년 충족 여부 점검
  4. 은퇴 직전 — 퇴직급여 수령 방식 결정,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한 확인
  5. 65세 전 — 기초연금 자격 확인 후 생일 한 달 전 신청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되나요?
대부분 부족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의 기초를 깔아 주는 제도이지 생활비 전액을 대체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과 사적연금을 층으로 쌓습니다.
연금저축은 55세 전에 못 빼나요?
중도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13.2%로 공제받았다면 돌려받은 것보다 더 내게 됩니다. 비상금과 반드시 나눠 넣으세요.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각자 가입한 만큼 각자 받습니다. 다만 한쪽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모두 전액 받지는 못하고 조정됩니다.
은퇴 후에도 일하면 연금이 깎이나요?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1969년생 이후 65~70세) 국민연금을 받으며 일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A값을 넘는 소득이 월 200만원 미만이면 깎이지 않고, 그 이상이면 구간별로 빼되 연금액의 절반을 넘지 않습니다. 일할 계획이라면 수령 시기를 미루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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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1. 1.국민연금법 제61조 —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2. 2.국민연금법 제62조 — 연기 — 매월 0.6% 가산
  3. 3.소득세법 제129조 — 퇴직소득 연금수령 — 70%·60%·50%
  4. 4.소득세법 제59조의3 — 연금계좌 세액공제 — 600만·900만원, 12%·15%
  5. 5.기초연금법 제3조 —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6. 6.국민연금법 제63조의2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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