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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자격·건강보험

퇴사노트 가이드 10

퇴사하면 금액보다 날짜가 먼저입니다.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기한이 몇 개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설명하는 문장은 거의 항상 '평균임금의 60%'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2026년 기준으로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의 간격이 2,052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역산하면 월급 약 334만원 미만인 사람은 급여가 얼마든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이 영역의 글이 금액 계산보다 다른 것을 먼저 다루는 이유입니다.

총액을 가르는 것은 며칠 받느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120일에서 270일까지 갈리고, 그 차이가 990만원쯤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겹이 더 있습니다. 수급기간 12개월입니다. 이직일 다음날부터 세는 이 기한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이 끊깁니다. 퇴사하고 다섯 달 쉬다 신청하면 자격이 270일이어도 57일치가 그냥 사라집니다.

퇴사 직후는 정신이 없는 시기입니다. 하필 그때 여러 시계가 동시에 돌기 시작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12개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2개월,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이 중 건강보험 신청 기한은 연장도 구제도 없습니다. 첫 고지서 한 장을 흘려보내면 이후 3년 내내 비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냅니다.

자진 퇴사에 대한 오해도 큽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못 받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왕복 3시간·질병 배치전환 거부 같은 사유가 시행규칙에 열거돼 있습니다. 관건은 증빙을 퇴사 전에 모아 두는 것입니다. 나온 뒤에는 자료를 구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급여노트가 재직 중에 받는 돈을 다룬다면, 이 노트는 그만둔 뒤의 것을 다룹니다. 두 노트를 함께 보면 퇴사 전후가 이어집니다.

퇴사노트 글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

  • 실업급여는 월급에 비례한다 — 월급 334만원 미만이면 모두 같은 금액입니다
  • 천천히 신청해도 다 받는다 — 수급기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사라집니다
  • 자진 퇴사는 무조건 못 받는다 —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받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하면 바로 신청한다 — 12개월을 채운 뒤에 신청합니다
  • 퇴직금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깎인다 —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읽으면 되나요

  • 막 퇴사했다면 — 2주 안에 해야 할 일의 순서
  •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 — 수급 요건과 자진 퇴사 예외
  • 이미 받고 있다면 — 실업인정과 조기재취업수당의 시점

퇴사노트 가이드 전체

퇴사노트 계산기

실업급여를 하루에 얼마씩 며칠 받는지, 내 퇴사 사유로 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손해가 없는지. 급여노트가 재직 중에 받는 돈이라면 이 노트는 그만둔 뒤의 것입니다.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기한들을 날짜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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