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반장

정년 후 다시 일할 때 — 연금과 보험료가 함께 움직입니다

2026-09-26 고침 · 읽는 데 약 4분 · 근거 조문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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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맞아도 일을 완전히 놓기는 어렵습니다. 연금 받을 때까지 공백이 있거나, 생활비가 모자라거나, 계속 일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다시 일하면 연금·건강보험·세금이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소득이 늘었는데 손에 들어오는 돈은 생각만큼 늘지 않는 이유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감액 규정은 2025년 12월에 크게 바뀌어, 예전 설명과 지금이 다릅니다.

01

일하면 국민연금이 깎이나요?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있는 일을 하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에 한해 연금 일부를 뺍니다. 1969년생 이후라면 65세부터 70세 전까지입니다. 조문은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라고 쓰지만, 국민연금공단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지급개시연령이 늦춰진 만큼 이 기간도 늦춰 안내합니다. 예전 글에서 흔히 보는 '수급 개시 후 5년'과 비슷해 보이지만, 기준은 실제로 받기 시작한 날이 아니라 지급개시연령입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감액 구간이 줄었습니다. 소득월액에서 A값(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을 뺀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깎이지 않습니다. 그 이상이면 아래처럼 빼고, 빼는 금액은 연금액의 절반을 넘지 못합니다.

빼는 금액의 상한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 부양가족연금액은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초과소득월액매달 빼는 금액
200만원 미만없음 (2025년 12월 삭제)
200만~300만원15만원 + 200만원 넘는 부분의 15%
300만~400만원30만원 + 300만원 넘는 부분의 20%
400만원 이상50만원 + 400만원 넘는 부분의 25%
  • 아직 연금을 받기 전이라면 연기연금을 검토하세요. 65세 전까지 미룰 수 있고, 미룬 한 달마다 0.6%(1년 7.2%)가 더해집니다. 어차피 일하는 동안이라면 미루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아 더 받은 금액은 나중에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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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건강보험은 어떻게 바뀌나요?

직장가입자가 되면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였다면 대개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연금 등)이 기준을 넘으면 추가 보험료가 붙습니다.

자녀의 피부양자였다면 소득이 생기면서 자격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라면 직장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지역가입자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하면 다시 바뀌므로 그때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한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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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같은 곳에서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며 계속 일해 온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직을 고민한다면 65세 전후 시점이 중요합니다.

정년퇴직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 의사와 무관한 이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받는 중에 일을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반환과 추가 징수가 따릅니다.

정년 후 재고용·정년 연장·정년 폐지 같은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조건은 회사마다 다르니 인사팀에 먼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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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세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함께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합산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2002년 1월 이후 낸 보험료를 기초로 한 부분만 과세됩니다. 연금소득공제도 있어 실제 세부담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은 한 해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면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끝납니다.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될 수 있어, 근로소득이 있는 해에는 인출액을 나눠 조절하는 편이 낫습니다
  • 퇴직금을 IRP로 받았다면 인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큰 해에 몰아 받으면 세율 구간이 올라갑니다
  •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추가공제(100만원)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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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일자리를 찾을 때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자체와 시니어클럽이 운영하며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으로 나뉩니다. 중장년내일센터에서는 재취업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소득이 늘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탈락하거나 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공제가 적용되어 전액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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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하면 국민연금이 얼마나 깎이나요?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1969년생 이후 65~70세) 연금을 받으며 일할 때만 감액됩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깎이지 않고, 그 이상이면 구간별로 빼되 연금액의 절반을 넘지 않습니다. 그 5년이 지나면 소득과 상관없이 전액을 받습니다.
예금 이자가 많아도 연금이 깎이나요?
감액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때의 소득을 봅니다.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대상이 아닙니다.
65세 넘어 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5세 전부터 같은 곳에서 계속 일해 온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글의 근거

  1. 1.국민연금법 제63조의2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 200만원 미만 구간 삭제(2025. 12. 16.)
  2. 2.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의 종류 — 감액 기간을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으로 안내
  3. 3.국민연금법 제62조 — 지급 연기 — 매 1개월 1천분의 6 가산
  4. 4.고용보험법 제10조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의 적용 제외
  5. 5.소득세법 제20조의3 — 공적연금소득 — 2002년 1월 이후 납입분
  6. 6.소득세법 제14조 —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이하 분리과세
  7. 7.소득세법 제51조 — 경로우대 추가공제 — 7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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