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 다시 일할 때 — 연금과 보험료가 함께 움직입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19
정년을 맞아도 일을 완전히 놓기는 어렵습니다. 연금 수급까지 공백이 있거나,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계속 일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다시 일하면 연금·건강보험·세금이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소득이 늘었는데 손에 들어오는 돈은 생각만큼 안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리 계산해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5년 동안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일부가 감액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을 받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봅니다.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이나 부동산을 판 양도소득은 감액과 무관합니다.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 입니다. 이를 넘는 부분에 대해 구간별로 감액하며, 최대 절반까지입니다.
아직 연금을 안 받고 있다면 연기연금을 검토하세요. 최대 5년까지 미루고 1년당 7.2%를 더 받습니다. 어차피 감액될 기간이라면 미루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생기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더 받은 금액은 나중에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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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이 바뀝니다
직장가입자가 되면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였다면 대개 부담이 줄어듭니다.
연금소득이 있어도 직장가입자는 보수 기준이 우선입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추가 보험료가 붙습니다.
자녀의 피부양자였다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소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단시간 근로라면 직장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과 근무 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남습니다.
퇴직하면 다시 바뀝니다. 그때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한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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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실업급여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계속 고용된 상태라면 적용됩니다.
정년퇴직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 의사와 무관한 이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길면 소정급여일수가 늘어납니다. 오래 일했다면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반환과 추가 징수가 따릅니다.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정년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형태이며 조건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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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함께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합산 신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대응하는 부분만 과세됩니다. 연금소득공제도 있어 실제 세부담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IRP) 은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과세 여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유불리 판단이 달라집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았다면 인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큰 해에 몰아 받으면 세율 구간이 올라갑니다.
경로우대 공제를 확인하세요. 만 70세 이상이면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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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찾을 때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지자체와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며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으로 나뉩니다. 소득 요건이 있는 유형도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업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회사가 정년 후 재고용을 검토할 때 근거가 될 수 있으니 알아 두면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중장년내일센터에서 재취업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중이라면 소득이 늘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탈락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공제가 적용되므로 전액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건강보험공단(1577-1000)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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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일하면 연금이 얼마나 깎이나요?
- 수급 개시 후 5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A값을 넘는 부분에 대해 구간별로 감액되며 최대 절반까지입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을 받습니다.
- Q. 예금 이자가 많아도 연금이 깎이나요?
- 깎이지 않습니다. 감액 판단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들어갑니다. 금융소득과 양도소득은 대상이 아닙니다.
- Q. 65세 넘어 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계속 고용된 상태라면 적용됩니다.
- Q. 재취업하면 기초연금이 끊기나요?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탈락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공제가 적용되므로 전액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