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 프리랜서 첫 해 — 회사가 해주던 일이 전부 내 몫이 됩니다
2026-09-26 고침 · 읽는 데 약 3분 · 근거 조문 5개
- 세금노트
- 퇴사노트
- 연금노트
- 대출노트
부업이 아니라 전업으로 전환하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대신 해 주던 것들이 한꺼번에 내 몫이 됩니다.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은 건강보험료, 그다음이 세금입니다. 3.3%를 떼고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5월에 정산해야 하고, 여기서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첫 해에는 언제 무엇이 오나요?
회사에 다닐 때는 매달 알아서 처리되던 것들이 정해진 시점에 한꺼번에 옵니다. 날짜를 알고 있으면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퇴사 시점
퇴사 후 첫 고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임의계속가입과 비교해 2개월 안에 결정
매 건
3.3% 원천징수 후 입금 — 계산서·입금 내역 보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신고 이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가능 — 대출·지원의 소득 증빙
02
3.3%를 뗐으면 세금은 끝난 건가요?
외주 대금에서 3.3%가 빠지고 들어오는 것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입니다.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0.3%가 붙은 것으로, 미리 낸 세금일 뿐 정산이 아닙니다.
실제 세금은 1년치 소득에서 경비를 빼고 계산하는데, 그 과정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기본공제와 경비를 반영하면 실제 세액이 3.3%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소득이 적으면 상당액을 돌려받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도 없고,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크면 더 내야 하니 분기마다 떼어 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단계에서 바로 계산하기
03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퇴사하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세보증금·자동차 포함)에도 보험료가 붙습니다.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면 임의계속가입으로 퇴직 전 수준의 보험료를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는데,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고지받은 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두 경우를 비교해 싼 쪽을 고르세요.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이 반영되므로 잘 번 해의 다음 해에 오릅니다.
국민연금도 지역가입자로 전액 본인이 냅니다. 소득이 불안정하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공백입니다. 다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정해진 직종)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니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그 밖에는 비상금의 중요도가 직장인보다 훨씬 큽니다.
이 단계에서 바로 계산하기
04
경비와 증빙 — 세금과 대출을 동시에 좌우합니다
프리랜서의 세금은 소득에서 경비를 뺀 금액에 매겨지므로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가 결정적입니다. 사업용 계좌를 따로 두고,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 전표를 모으세요. 업무용 장비, 소프트웨어 구독료, 작업 공간 임차료, 업무 관련 교육비, 통신비 중 업무 사용분이 대표적입니다. 소득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니 첫해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두세요.
현실적인 벽은 소득 증명입니다. 재직증명서가 없으니 대출·전세·청년 지원에서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신하는데, 이건 5월 신고 이후에 발급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줄이려고 소득을 낮게 신고하면 나중에 대출과 지원에서 불리해집니다. 절세와 증빙 사이에서 균형을 보세요.
이 사이트는 세무·금융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소득 규모가 커지면 세무 대리인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단계에서 바로 계산하기
자주 묻는 질문
- 3.3%를 뗐으면 세금이 끝난 건가요?
- 미리 낸 것일 뿐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며, 소득이 적으면 상당액을 돌려받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도 받지 못하고,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사하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나요?
- 지역가입자가 되어 재산까지 반영됩니다. 직장가입자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면 임의계속가입으로 퇴직 전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으니, 첫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비교해 신청하세요.
-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술인과 정해진 직종의 노무제공자는 가입 대상이니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의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 1.소득세법 제129조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00분의 3
- 2.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 임의계속가입 — 통산 1년, 납부기한에서 2개월 안
- 3.고용보험법 제77조의2 — 예술인 고용보험
- 4.고용보험법 제77조의6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 5.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경정청구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