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 기록부터 남기세요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19
부당한 일을 겪으면 당장은 참게 됩니다.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고, 어디에 말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응하려 할 때 가장 아쉬운 것이 기록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절차가 어려워집니다.
기록은 지금, 신고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기록 —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날짜·시각·장소·있었던 일·목격자를 적어 두세요. 기억은 흐려지고, 나중에 쓰면 시점이 부정확해집니다.
그날 적은 기록이 신빙성이 높습니다. 메모 앱이나 메일 초안으로 남기면 작성 시각이 남습니다.
메신저와 메일은 지우지 마세요. 캡처해서 따로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 계정은 퇴사하면 접근이 막힙니다.
녹음은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무리하게 하지는 마세요.
진료 기록도 근거가 됩니다. 스트레스로 병원을 다녔다면 진단서나 진료 내역을 남겨 두세요.
개인 기기에 보관하세요. 회사 컴퓨터에만 두면 접근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 회사에 신고하는 절차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정의돼 있습니다.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회사에 신고하면 조사 의무가 생깁니다.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 중 분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해고, 징계, 부서 이동 같은 조치가 여기 해당합니다.
회사가 조사하지 않거나 조치를 안 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른 조항과 달리 사업장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부당해고 — 3개월이 절대 기한입니다
해고를 당했다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로만 통보했다면 그 자체로 절차 위반입니다. 사유와 시기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며, 근로자가 부당함을 증명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사직서를 쓰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구제신청이 어려워지고 실업급여에도 영향이 갑니다. 압박받아 쓴 것이라면 그 정황을 기록해 두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이나 임금 관련 문제는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고, 필요하면 국선노무사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바로 계산하기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
고용노동부 상담(1350) — 임금, 근로시간, 괴롭힘, 해고 전반. 온라인 진정도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 —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 3개월 기한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 업무상 질병이나 재해로 이어졌다면 산재 신청.
지자체 노동권익센터 — 지역에 따라 무료 노무 상담을 운영합니다.
공인노무사 — 사건이 복잡하면 상담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초기 상담을 무료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위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그만두게 된다면 챙길 것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를 좌우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괴롭힘이나 임금체불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는 사유를 확인하세요.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적으면 실업급여 신청에서 막힙니다. 사실과 다르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퇴직금 정산을 확인하세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도 정산 대상입니다.
건강보험은 퇴사 다음 날부터 자격이 바뀝니다. 임의계속가입을 검토하세요.
기록은 퇴사 후에도 보관하세요. 임금 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고, 나중에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바로 계산하기
자주 묻는 질문
- Q. 지금은 신고하기 어려운데 나중에 해도 되나요?
- 기록은 지금 남기고 신고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절대 기한이 있으니 이것만은 서둘러야 합니다.
- Q. 5인 미만 회사인데 괴롭힘 신고가 되나요?
-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사업장 규모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 Q. 사직서를 쓰라고 압박받고 있습니다
- 사직서를 쓰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구제신청이 어려워지고 실업급여에도 영향이 갑니다. 압박 정황을 기록해 두고, 서명 전에 노동 상담을 받으세요.
- Q. 노동위원회 신청에 비용이 드나요?
- 들지 않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고, 필요하면 국선노무사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