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 기록부터 남기세요
2026-09-26 고침 · 읽는 데 약 3분 · 근거 조문 6개
- 퇴사노트
- 급여노트
부당한 일을 겪으면 당장은 참게 됩니다.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고, 어디에 말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응하려 할 때 가장 아쉬운 것이 기록입니다. 기록은 지금 남기고, 신고는 마음이 정해졌을 때 해도 됩니다. 다만 해고만은 3개월이라는 기한이 있어서 기다리면 안 됩니다.
01
기록은 무엇을, 어떻게 남기나요?
그날 적은 기록이 가장 믿을 만한 기록입니다. 메모 앱이나 메일 초안에 남기면 작성 시각이 함께 남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쓰면 날짜가 흐려져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 날짜·시각·장소·있었던 일·목격자 —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가능한 한 그대로
- 메신저·메일은 지우지 말고 캡처해 따로 보관 — 회사 계정은 퇴사하면 접근이 막힙니다
- 녹음은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무리하지는 마세요
- 진료 기록 — 스트레스로 병원을 다녔다면 진단서와 진료 내역
- 개인 기기에 보관 — 회사 컴퓨터에만 두면 차단될 수 있습니다
02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인사팀·고충처리 창구)에 신고 — 기록을 함께 냅니다
- 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 조사 기간 중 근무 장소 변경·유급휴가 같은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괴롭힘이 확인되면 회사는 행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회사가 조사하지 않거나 조치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
-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위법입니다. 신고 뒤의 인사 변동도 기록해 두세요.
-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정부가 괴롭힘 조항 등을 5인 미만 사업장에 넓히는 로드맵을 내놓았지만 2026년 3월 기준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사업장이라면 1350에 현재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03
해고됐다면 — 3개월이 절대 기한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기한부터 달력에 적어 두세요.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말로만 통보받았다면 그것만으로 절차상 문제가 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비용이 들지 않고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 부당해고 | |
|---|---|---|
| 어디에 | 회사 → 안 되면 고용노동부(1350) | 노동위원회 |
| 기한 | 정해진 신고 기한 없음 | 해고된 날부터 3개월 |
| 사업장 규모 | 5인 미만은 적용 여부 확인 필요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
-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사직서를 쓰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구제신청이 어려워지고 실업급여에도 영향이 갑니다. 압박을 받아 쓰게 됐다면 그 정황을 기록하고, 서명 전에 상담부터 받으세요.
04
그만두게 된다면 챙길 것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를 좌우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나 임금체불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사실과 다른 사유를 적었다면 정정을 요청하세요.
-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은 퇴직 후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 미사용 연차 수당도 정산 대상입니다
-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기록은 퇴사 후에도 보관하세요
- 건강보험은 퇴사 다음 날부터 자격이 바뀌니 임의계속가입을 검토하세요
이 단계에서 바로 계산하기
05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
고용노동부(1350) — 임금·근로시간·괴롭힘·해고 전반, 온라인 진정도 됩니다. 노동위원회 —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 근로복지공단 — 업무상 질병으로 이어졌다면 산재 신청. 지역 노동권익센터와 공인노무사도 초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위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지금은 신고하기 어려운데 나중에 해도 되나요?
- 기록은 지금 남기고 신고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이 있으니 이것만은 서둘러야 합니다.
- 5인 미만 회사인데 괴롭힘 신고가 되나요?
-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 규정만 적용합니다. 괴롭힘 조항을 넓히는 정부 로드맵이 있지만 2026년 3월 기준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현재 적용 여부를 고용노동부(1350)에 먼저 확인하세요.
- 사직서를 쓰라고 압박받고 있습니다
- 사직서를 쓰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구제신청이 어려워지고 실업급여에도 영향이 갑니다. 압박 정황을 기록해 두고, 서명 전에 노동 상담을 받으세요.
이 글의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 1.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괴롭힘 신고 시 지체 없는 조사·보호 조치·불리한 처우 금지
- 2.근로기준법 제27조 — 해고사유·시기의 서면 통지
- 3.근로기준법 제28조 — 부당해고 구제신청 — 3개월 이내
- 4.근로기준법 제11조 — 적용 범위 — 상시 5명 이상, 4명 이하는 일부 규정
- 5.근로기준법 제36조 —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 청산
- 6.근로기준법 제49조 — 임금채권 시효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