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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 때 챙길 돈과 서류 — 퇴사 전후 순서표

2026-09-27 고침 · 읽는 데 약 4분 · 근거 조문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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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은 결정하고 나면 정신없이 흘러가는데, 그 사이에 놓치면 나중에 돌려받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회사가 계산하지만 맞는지 확인하는 건 본인 몫이고, 퇴직연금 계좌나 건강보험처럼 직접 처리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퇴사가 정해진 날부터 새 회사의 첫 연말정산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01

한 장으로 — 퇴사 전후 일정표

순서만 알면 대부분 어렵지 않습니다. 칸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언제할 일놓치면
퇴사일 정하기 전계속근로 1년이 넘는지 세기며칠 모자라면 퇴직금이 없음
퇴사 전원하는 곳에 IRP 계좌 만들기 · 원천징수영수증 요청고르지 않은 금융기관 IRP로 들어감
퇴사 뒤 14일 안퇴직금·연차수당 입금 확인지나면 노동청 진정 가능
퇴사 직후건강보험 방식 고르기지역보험료가 예상보다 크게 나옴
실업급여 대상이면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늦으면 받을 기간이 줄어듦
다음 해 1~2월새 회사에서 합산 연말정산5월에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

02

퇴직금은 언제까지, 얼마나 받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일 때 생깁니다. 1년을 며칠 앞두고 그만두면 한 푼도 받지 못하니, 퇴사일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이것부터 세어 보세요.

금액은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그 기간에 들어간 상여와 수당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지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는 다 쓰고 나가거나 수당으로 정산받고,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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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퇴직금은 IRP로 — 바로 찾을지 둘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들어옵니다. 계좌를 알려 주지 않으면 회사가 본인 명의 IRP를 만들어 그리로 옮기는데, 금융기관을 내가 고르지 못합니다. 원하는 곳이 있다면 퇴사 전에 만들어 알려 두세요.

받은 뒤 바로 찾으면 퇴직소득세를 내고, 계좌에 두거나 새 직장 퇴직연금으로 이어가면 세금이 뒤로 미뤄집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처음 10년 동안 받는 몫은 퇴직소득세의 70%, 11년차부터 60%, 21년차부터 50%만 냅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두는 쪽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예전 직장의 퇴직연금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면 통합연금포털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04

공백 기간의 건강보험 — 세 가지 중 고르기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반영해 예상보다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첫 번째로 가고, 나머지 둘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기한이 짧습니다. 지역보험료 첫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쓸 수 없습니다.

방법보험료조건
지역가입자소득·재산으로 새로 계산아무것도 안 하면 자동
임의계속가입직장 다닐 때 본인 부담 수준퇴사 전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 기한 안에 신청
가족의 피부양자없음소득·재산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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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스스로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회사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가 원칙이고, 스스로 사표를 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 체불, 근로조건이 크게 나빠진 경우, 이사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질병 등이 예입니다. 이직확인서에 사유가 어떻게 적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가입 기간도 봐야 합니다.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받는 동안에는 정해진 횟수만큼 구직활동을 보고해야 하고, 빠뜨리면 지급이 멈춥니다.

06

새 회사에서 — 첫 연말정산은 합산

같은 해에 두 회사를 다녔다면 연말정산은 마지막 회사에서 두 회사 소득을 합쳐서 합니다. 따로 정산하면 세율 구간이 낮게 잡혀 나중에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1. 퇴사할 때 이전 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받아 두기
  2. 새 회사 연말정산 때 제출해 두 회사 소득 합산
  3. 합산을 못 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직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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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사 뒤 국민연금은 어떻게 하나요?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빠지므로, 나중에 추후납부로 채울 수 있는지 함께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권고사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 권유로 그만둔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직확인서에 사유가 어떻게 적혔는지가 중요하니 퇴사 전에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IRP 말고 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IRP 계좌입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할 때만 일반 계좌로 받습니다. IRP에 들어온 뒤 해지해서 찾을 수는 있지만, 그때 미뤄 둔 퇴직소득세가 떼입니다.
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어요.
이전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회사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볼 수 있지만, 회사가 제출하기 전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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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근거

  1.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1년 이상 근무,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2. 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14일 안 지급, IRP 계좌로 이전과 그 예외
  3. 3.근로기준법 제36조 — 퇴직 뒤 14일 안 금품 청산
  4. 4.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 임의계속가입 요건과 신청 기한
  5. 5.고용보험법 제40조 — 구직급여 — 18개월 중 180일
  6. 6.통합연금포털 — 흩어진 퇴직연금 한 번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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