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할 때 챙길 돈과 서류 — 퇴사 전후 순서표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02
이직은 결정하고 나면 정신없이 진행되는데, 그 사이에 놓치면 돌려받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회사가 알아서 챙겨주지만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은 본인 몫이고, 퇴직연금 계좌나 건강보험 자격처럼 본인이 처리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글은 퇴사가 정해진 시점부터 새 회사 첫 연말정산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퇴사 전 — 근속 기간부터 확인
가장 먼저 볼 것은 계속근로기간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므로, 1년을 며칠 앞두고 퇴사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일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이 부분을 먼저 계산하세요.
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나갈지, 수당으로 정산받을지 정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이 기준이 되므로, 그 기간에 상여나 수당이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지 (퇴직금 발생 요건)
- 남은 연차 — 소진 또는 수당 정산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평균임금 산정 기간)
2. 퇴직연금 — 어디로 옮길지 정하기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됩니다. 계좌가 없으면 미리 개설해 두어야 합니다.
받은 뒤에 선택지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찾으면 퇴직소득세를 내고, 계좌에 그대로 두거나 새 직장의 퇴직연금으로 이어가면 과세가 이연됩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어가는 쪽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구조입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부담이 더 낮아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이전 직장이 여럿이라면 흩어진 퇴직연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해 보세요.
3. 공백 기간 — 건강보험이 문제가 된다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반영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쓸 수 있는 것이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때 내던 수준의 보험료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는 기간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빠지므로 나중에 추후납부로 채울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두세요.
4. 실업급여 —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가 원칙입니다. 스스로 사표를 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 체불,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 통근 곤란, 질병 등이 그 예입니다. 사유가 이직확인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도 있습니다. 이직 전 일정 기간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구직활동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이력이 부족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바로 계산하기
5. 이직 후 — 첫 연말정산
같은 해에 두 회사를 다녔다면 연말정산은 새 회사에서 합산해 처리합니다.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퇴사할 때 미리 받아두면 편합니다. 나중에 요청하면 시간이 걸리고, 회사가 없어졌거나 담당자가 바뀌면 더 번거로워집니다.
합산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두 곳의 소득을 각각 정산하면 세금이 과소 계산되어 나중에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으로 연봉이 바뀌면 실수령액도 달라집니다. 새 조건으로 다시 계산해 보고 고정비 계획을 맞추세요.
- 이전 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퇴사 시 수령
- 새 회사에 제출해 합산 연말정산
- 합산 못 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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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Q. 연차를 다 못 쓰고 퇴사하면 수당으로 받나요?
-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통상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Q. 이직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하거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있으니 퇴사 직후 확인하세요.
- Q. 권고사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직 사유가 어떻게 기재되는지가 중요하므로 이직확인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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