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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 때 챙길 돈과 서류 — 퇴사 전후 순서표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02

이직은 결정하고 나면 정신없이 진행되는데, 그 사이에 놓치면 돌려받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회사가 알아서 챙겨주지만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은 본인 몫이고, 퇴직연금 계좌나 건강보험 자격처럼 본인이 처리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글은 퇴사가 정해진 시점부터 새 회사 첫 연말정산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퇴사 전 — 근속 기간부터 확인

가장 먼저 볼 것은 계속근로기간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므로, 1년을 며칠 앞두고 퇴사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일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이 부분을 먼저 계산하세요.

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나갈지, 수당으로 정산받을지 정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이 기준이 되므로, 그 기간에 상여나 수당이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지 (퇴직금 발생 요건)
  • 남은 연차 — 소진 또는 수당 정산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평균임금 산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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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연금 — 어디로 옮길지 정하기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됩니다. 계좌가 없으면 미리 개설해 두어야 합니다.

받은 뒤에 선택지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찾으면 퇴직소득세를 내고, 계좌에 그대로 두거나 새 직장의 퇴직연금으로 이어가면 과세가 이연됩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어가는 쪽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구조입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부담이 더 낮아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이전 직장이 여럿이라면 흩어진 퇴직연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해 보세요.

3. 공백 기간 — 건강보험이 문제가 된다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반영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쓸 수 있는 것이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때 내던 수준의 보험료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는 기간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빠지므로 나중에 추후납부로 채울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두세요.

4. 실업급여 —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가 원칙입니다. 스스로 사표를 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 체불,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 통근 곤란, 질병 등이 그 예입니다. 사유가 이직확인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도 있습니다. 이직 전 일정 기간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구직활동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이력이 부족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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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직 후 — 첫 연말정산

같은 해에 두 회사를 다녔다면 연말정산은 새 회사에서 합산해 처리합니다.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퇴사할 때 미리 받아두면 편합니다. 나중에 요청하면 시간이 걸리고, 회사가 없어졌거나 담당자가 바뀌면 더 번거로워집니다.

합산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두 곳의 소득을 각각 정산하면 세금이 과소 계산되어 나중에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으로 연봉이 바뀌면 실수령액도 달라집니다. 새 조건으로 다시 계산해 보고 고정비 계획을 맞추세요.

  • 이전 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퇴사 시 수령
  • 새 회사에 제출해 합산 연말정산
  • 합산 못 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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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연차를 다 못 쓰고 퇴사하면 수당으로 받나요?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통상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Q. 이직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하거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있으니 퇴사 직후 확인하세요.
Q. 권고사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직 사유가 어떻게 기재되는지가 중요하므로 이직확인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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