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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이사·정산

이사노트 가이드 29

이사는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날짜와 돈이 얽힌 결정이 연달아 오는 과정입니다.

전월세 계약에서 다투게 되는 지점은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말해야 계약이 끝나는지, 나갈 때 얼마를 돌려받는지, 고장 난 것은 누가 고치는지. 세 가지 모두 법에 기한과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계약서에는 잘 적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노트의 글은 날짜를 먼저 다룹니다. 계약갱신 통보 기한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획이 통째로 어긋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루 늦추면 보증금 순위가 밀립니다. 금액보다 시점이 먼저인 이유입니다.

그다음이 돈입니다. 월세 일할계산, 중개보수 상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처럼 아는 사람만 챙기는 항목이 있습니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세입자가 낸 돈인데 이사할 때 요구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이 상태입니다. 원상복구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곰팡이와 결로는 누구 책임인지는 입주 전 사진 한 장으로 갈립니다. 계약할 때 남긴 기록이 나갈 때 근거가 됩니다.

이사노트 글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

  • 계약 만료일에 맞춰 말하면 된다 — 통보 기한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 복비는 부르는 게 값이다 — 법정 상한이 있고 그 안에서 협의하는 것입니다
  • 전입신고만 하면 보증금이 지켜진다 —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야 순위가 생깁니다
  • 관리비는 원래 그 정도 나온다 — 항목별 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읽으면 되나요

  •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 집 상태를 보는 법과 계약서에 넣을 특약
  • 나갈 준비를 한다면 — 통보 기한과 보증금 반환 절차
  • 이미 살고 있다면 — 수선 의무의 경계와 관리비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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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노트 계산기

월세는 며칠치만 내면 되는지, 복비는 얼마까지가 법정 상한인지, 아파트 세입자가 몰라서 못 받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얼마인지. 계약갱신 통보 기한까지, 세입자에게 필요한 계산을 30초 안에 끝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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