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서 내 집으로 갈아탈 때 — 자금 공백을 만들지 않는 순서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19
전세에 살면서 집을 사면 돈이 한 번 어긋납니다. 새 집 잔금은 내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은 아직 안 나온 상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핵심입니다.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급하게 비싼 돈을 빌리게 됩니다.
비용 비교가 아니라 일정과 자금 순서를 다룹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각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순서를 먼저 정합니다
전세 만기와 매수 시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전세가 끝나는 날에 새 집 잔금을 치르면 공백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잘 안 맞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은 내 전세 만기에 맞춰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세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가 갱신 거절 통보 기한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획이 통째로 밀립니다. 집을 알아보기 시작할 때 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묵시적 갱신이 됐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그 3개월이 자금 계획에 영향을 줍니다.
매수 계약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잔금일을 전세 만기 이후로 잡을 수 있는지 협의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 단계에서 바로 계산하기
자금 공백을 메우는 방법
① 잔금일을 늦춘다 — 매도인과 협의해 잔금일을 전세 만기 뒤로 잡습니다. 비용이 안 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상대가 응해야 합니다.
② 전세금을 먼저 받는다 — 새 임차인이 빨리 구해지면 만기 전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실하지 않아 계획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③ 주택담보대출로 메운다 — 새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합니다. 다만 DSR과 LTV 규제가 걸리고, 실행 시점이 잔금일과 맞아야 합니다.
④ 단기 자금을 빌린다 —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으로 며칠에서 몇 주를 메웁니다. 금리가 높지만 기간이 짧으면 총이자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은 주담대 한도를 깎으므로 순서를 잘못 잡으면 정작 필요한 대출이 안 나옵니다.
대출은 실행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용대출을 먼저 받으면 DSR에 잡혀 주담대 한도가 줄어듭니다. 은행에 순서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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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도 대비하세요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전세금이 제때 안 나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못 구했거나 자금이 없는 경우입니다.
만기가 지나도 안 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되면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다만 절차에 시간이 걸립니다. 새 집 잔금일이 코앞이면 도움이 안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다면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를 지금 확인해 두세요.
매수 계약서에 특약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잔금일을 연장한다>는 취지입니다. 매도인이 응할지는 협상이지만, 시도할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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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부대비용을 빠뜨리지 마세요
취득세가 가장 큽니다. 주택 가격과 면적,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생애최초 감면이 있으니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중개보수는 매매 요율이 임대차와 다릅니다.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이 있습니다.
법무사 비용과 등기 비용,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있습니다.
잔금일이 6월 1일 전후인지 확인하세요. 그날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전부 냅니다.
이사비와 인테리어는 별도입니다. 잔금에 다 쓰고 나면 정작 들어가서 쓸 돈이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여유 자금을 남기세요. 계산이 딱 맞아떨어지게 짜면 예상치 못한 지출에서 무너집니다.
이 단계에서 바로 계산하기
일정표로 정리하면
전세 만기를 기준으로 거꾸로 세는 것이 편합니다.
- 만기 6~2개월 전 — 갱신 거절 통보 (놓치면 묵시적 갱신)
- 만기 3~4개월 전 — 매물 탐색, 대출 사전 상담
- 매수 계약 시 — 잔금일을 전세 만기 이후로 협의
- 잔금 1개월 전 — 대출 신청 (이사철은 더 여유 있게)
- 잔금일 — 전세금 회수와 잔금 지급 순서 확인
- 이사 당일 — 전입신고·확정일자, 관리비 정산
자주 묻는 질문
- Q.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잔금을 어떻게 치르나요?
- 잔금일을 전세 만기 뒤로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렵다면 주담대나 단기 신용대출로 메우는데, 신용대출을 먼저 받으면 주담대 한도가 줄어드니 순서를 은행과 상담하세요.
- Q. 갱신 거절 통보 기한을 놓쳤습니다
- 묵시적 갱신이 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그 3개월이 자금 계획에 영향을 주니 미리 반영하세요.
- Q.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요?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다면 보증기관에 청구하세요. 매수 계약에 잔금일 연장 특약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 Q. 잔금일을 6월 1일 앞뒤로 잡는 이유가 뭔가요?
- 그날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전부 냅니다. 일할계산이 없어 하루 차이로 1년치가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