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서 내 집으로 갈아탈 때 — 자금 공백을 만들지 않는 순서
2026-09-26 고침 · 읽는 데 약 3분 · 근거 조문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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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 살면서 집을 사면 돈이 한 번 어긋납니다. 새 집 잔금은 내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은 아직 안 나온 상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핵심입니다.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급하게 비싼 돈을 빌리게 됩니다. 이 글은 어느 쪽이 싸냐가 아니라 날짜와 돈의 순서를 다룹니다.
01
언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전세 만기를 기준으로 거꾸로 세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전세가 끝나는 날에 새 집 잔금을 치르면 공백이 없지만, 마음에 드는 집이 내 만기에 맞춰 나오지는 않습니다.
- 만기 3~4개월 전 — 매물 탐색과 함께 은행에 대출 한도 사전 상담
- 만기 2개월 전까지 — 집주인에게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문자 등 기록이 남게)
- 매수 계약 때 — 잔금일을 전세 만기 이후로 잡을 수 있는지 협의
- 잔금 1개월 전 — 주택담보대출 신청(이사철에는 더 일찍)
- 잔금일 — 전세금 회수와 잔금 지급의 순서 확인
- 이사 당일 — 전입신고, 관리비·공과금 정산
- 통지 기간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는 집주인이 갱신 거절을 알려야 하는 기간이고, 세입자는 만기 2개월 전까지만 알리면 됩니다.
- 기한을 놓쳐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이 되어도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끝납니다. 다만 그 3개월이 자금 계획을 밀어냅니다.
이 단계에서 바로 계산하기
02
자금 공백은 어떻게 메우나요?
위에서부터 비용이 적은 순서입니다. 가능한 한 위쪽에서 해결하고, 아래로 갈수록 순서를 은행과 먼저 상담하세요.
| 방법 | 장점 | 주의할 점 |
|---|---|---|
| 잔금일을 늦춘다 | 비용이 안 듦 | 매도인이 응해야 함 |
| 전세금을 먼저 받는다 | 비용이 안 듦 | 새 세입자가 빨리 구해져야 해서 계획으로 삼기 어려움 |
| 주택담보대출 |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음 | DSR·LTV 규제, 실행일을 잔금일에 맞춰야 함 |
|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 빨리 쓸 수 있음 | 금리가 높고 주담대 한도를 깎음 |
- 대출은 실행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용대출을 먼저 받으면 DSR에 잡혀 정작 필요한 주담대 한도가 줄어듭니다.
이 단계에서 바로 계산하기
03
보증금을 제때 못 받으면요?
가장 위험한 경우는 전세금이 제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못 구했거나 돈이 없는 경우입니다.
만기가 지나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되면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다만 절차에 시간이 걸려 새 집 잔금일이 코앞이면 당장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다면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으니 가입 여부를 지금 확인해 두세요. 매수 계약서에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잔금일을 연장한다'는 특약을 넣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매도인이 응할지는 협상이지만 시도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바로 계산하기
04
세금과 부대비용을 빠뜨리지 마세요
취득세가 가장 큽니다. 주택 가격·면적·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생애 처음 사는 집(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이라면 2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잔금일이 6월 1일 전후인지 확인하세요. 그날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1년치 다 냅니다. 사는 쪽이라면 6월 2일 이후 잔금이 유리합니다.
중개보수, 법무사·등기 비용, 국민주택채권 매입, 이사비와 인테리어까지 더해 보세요. 잔금까지 딱 맞춰 짜면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서 무너지니 여유 자금을 남기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단계에서 바로 계산하기
자주 묻는 질문
- 전세 만기 몇 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 세입자는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리면 됩니다.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는 집주인이 갱신 거절을 알려야 하는 기간입니다.
- 통보 기한을 놓쳤습니다
-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지만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그 3개월을 자금 계획에 반영하세요.
-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잔금을 어떻게 치르나요?
- 잔금일을 전세 만기 뒤로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렵다면 주담대나 단기 신용대출로 메우는데, 신용대출을 먼저 받으면 주담대 한도가 줄어드니 순서를 은행과 상담하세요.
- 잔금일을 6월 1일 앞뒤로 잡는 이유가 뭔가요?
- 그날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전부 냅니다. 일할계산이 없어 하루 차이로 1년치가 갈립니다.
이 글의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 1.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갱신 거절 통지 — 임대인 6~2개월 전, 임차인 2개월 전까지
- 2.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 해지 — 3개월 뒤 효력
- 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임차권등기명령과 대항력 유지
- 4.지방세법 제114조 —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 5.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2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