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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 때 순서 — 잔금일 하나로 세금이 갈립니다

2026-09-25 고침 · 읽는 데 약 4분 · 근거 조문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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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 때는 정보가 많은데 팔 때는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그런데 매도야말로 날짜 하나로 세금이 크게 갈립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정해야 할 것은 셋입니다. 비과세가 되는가, 잔금일을 언제로 잡는가, 세입자가 있는가. 계약 뒤에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01

비과세가 되는지부터 — 무엇을 보나요?

1세대 1주택이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게 되는지에 따라 세금이 0원과 수천만원으로 갈리므로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 보유 2년 —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했어야 합니다
  • 거주 2년 — 취득할 때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살았어야 합니다. 지금 해제됐어도 취득 당시를 봅니다
  • 세대 기준 — 나는 한 채여도 같은 세대원이 집을 갖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이 아닙니다
  •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차익에 세금이 붙습니다
  • 일시적 2주택 — 새 집을 산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기한이 짧아 날짜를 역산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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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잔금일 하나로 무엇이 갈리나요?

세법이 보는 양도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대금을 다 받은 날(잔금일) 입니다. 잔금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해 줬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날짜정해지는 것
양도일(잔금일)보유·거주 기간의 끝 — 2년 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이 여기서 계산됩니다
6월 1일재산세·종합부동산세 기준일 — 이날 소유자가 그해 1년치를 냅니다. 일할계산이 없습니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같은 해에 두 건 이상 양도양도소득이 합산되어 이듬해 5월 확정신고 —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2년 요건을 며칠 앞두고 있다면 잔금일을 늦추는 것만으로 비과세가 되기도 합니다.
  • 파는 쪽은 5월 31일 이전 잔금을, 사는 쪽은 6월 2일 이후를 선호합니다. 여기서 가격 협상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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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세금을 줄이는 것은 대부분 증빙입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경비로 인정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데, 영수증이 없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몇 년 전 공사도 세금계산서나 이체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대개 인정되는 것대개 인정되지 않는 것
취득세, 법무사 비용, 중개보수도배·장판
발코니 확장, 새시 교체, 난방 시설 교체 같은 자본적 지출싱크대 교체, 페인트칠 같은 수익적 지출(유지·수선)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적용되며, 거주는 전입 기록으로 입증합니다.
  • 집을 사고 공사할 때부터 서류를 모아 두는 것이 실질적인 절세입니다.

04

세입자가 있어도 팔 수 있나요?

팔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가 있으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세입자는 남은 기간 계속 살고,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도 새 주인에게 넘어갑니다.

문제는 매수인이 들어와 살려는 경우입니다.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남아 있으면 매수인의 실거주 계획이 막힐 수 있어 분쟁이 잦습니다. 갱신요구권을 썼는지, 언제까지인지를 계약 전에 매수인과 함께 확인하세요.

세입자에게 미리 알리세요. 집을 보여줘야 하는 일도 생기는데, 갑자기 알게 되면 협조를 얻기 어렵습니다. 전세를 끼고 파는 경우에는 매매가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만 오가므로 매수인의 자금 일정과 맞물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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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계약부터 신고까지

계약금만 오간 단계에서는 파는 쪽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사는 쪽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해제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됩니다. 중도금이 오가면 보통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1. 계약 전 — 비과세 요건, 잔금일, 세입자 갱신요구권을 정리합니다
  2. 계약금 — 잔금일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6월 1일과 2년 요건을 함께 봅니다
  3. 중도금 — 이 시점부터는 사실상 해제가 어렵습니다
  4. 잔금 — 대출이 있으면 이날 상환하고 근저당 말소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남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5.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 —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중개보수는 매도인도 냅니다.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 안에서 협의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므로 계약 전에 세무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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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도일은 계약일인가요, 잔금일인가요?
원칙적으로 대금을 모두 받은 잔금일입니다. 잔금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보유·거주 기간도 이 날짜까지 셉니다.
잔금일을 6월 1일 전후로 왜 조정하나요?
6월 1일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전부 냅니다. 일할계산이 없어 하루 차이로 1년치가 갈리므로 파는 쪽은 5월 31일 이전을 선호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발코니 확장이나 새시 교체 같은 자본적 지출은 인정되지만 도배·장판은 대개 제외됩니다. 어느 쪽이든 세금계산서나 이체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의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1. 1.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1세대 1주택 비과세 — 보유 2년, 조정대상지역 거주 2년
  2. 2.소득세법 제89조 — 고가주택 기준 12억원
  3. 3.소득세법 제98조 — 양도 시기 — 대금을 청산한 날
  4. 4.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잔금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
  5. 5.소득세법 제95조 — 장기보유 특별공제
  6. 6.소득세법 제105조 — 예정신고 — 말일부터 2개월
  7. 7.지방세법 제114조 —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8. 8.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9. 9.민법 제565조 — 이행 착수 전까지 계약금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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