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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나갈 때 돌려받을 돈 체크리스트 — 보증금 말고도 있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28

이사 나갈 때 돌려받는 돈은 보증금만이 아닙니다. 아파트에 살았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이 있고, 월세와 관리비는 하루 단위로 정산해야 하며, 선납한 요금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돈들이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입자가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은 퇴거 두세 달 전부터 이사 당일까지 순서대로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청구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 두세 달 전 — 통보 기한부터 확인

가장 먼저 할 일은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기한 안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이어집니다.

통보는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세요. 전화로만 말했다가 나중에 '들은 적 없다'는 말이 나오면 증명이 어렵습니다.

계약 만료 전에 나가야 하는 사정이 생겼다면 중도 해지가 되는데, 이 경우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 자주 요구되므로 협의 사항으로 두고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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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 전 —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준비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배관·승강기 같은 주요 시설을 고치기 위해 적립하는 돈입니다. 관리비에 포함돼 매달 세입자 통장에서 나가지만, 법적으로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사 나갈 때 그동안 낸 금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몇 년을 살았다면 수십만원 단위가 되기도 합니다.

청구 근거는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납부확인서입니다. 이사 전에 미리 받아두면 정산이 매끄럽습니다.

간혹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특약의 효력은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이런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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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 당일 — 일할정산과 검침

월세는 이사 나가는 달을 하루 단위로 계산합니다. 월초에 한 달치를 냈다면 남은 일수만큼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후불이라면 산 날만큼만 내면 됩니다.

관리비도 마찬가지로 일할정산합니다. 전기·가스·수도는 이사 당일 검침한 수치를 기준으로 정산하므로, 당일에 관리사무소나 검침원과 확인하고 사진을 남겨두세요.

인터넷·정수기 같은 약정 상품은 이전 설치나 해지 위약금이 걸립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바로 연락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월세 — 일할계산해 과·부족분 정산
  • 관리비 — 이사일 기준 일할정산
  • 전기·수도·가스 — 당일 검침 후 정산, 계량기 사진 촬영
  • 인터넷·유료방송·정수기 — 이전 또는 해지(위약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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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증금 반환과 원상회복 다툼

보증금은 계약 종료일에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이 시점에 분쟁이 가장 많이 생깁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원상회복 비용을 빼겠다고 하는 경우가 흔한데, 판단 기준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인가'입니다. 벽지 변색이나 못 자국 몇 개처럼 일상적인 사용의 결과는 세입자 책임으로 보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반면 파손이나 임의 개조는 세입자 부담입니다.

가장 확실한 대비는 사진입니다. 입주할 때 집 상태를 구석구석 찍어두고, 나갈 때 같은 각도로 다시 찍으면 무엇이 원래부터 그랬는지 명확해집니다.

기한이 지나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이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 없이 이사해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므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5. 이사 후 — 마무리

새 집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처리하고 나면 이전 주소의 우편물 전송 서비스, 각종 주소 변경을 정리합니다.

돌려받기로 한 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항목별로 체크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처럼 며칠 뒤에 처리되는 항목은 잊기 쉽습니다.

  • 새 주소 전입신고 + 확정일자 (이사 당일)
  •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 보증금·월세 정산분·관리비 정산분·장기수선충당금 입금 확인
  • 이전 집 계량기 사진과 정산 내역 보관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합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만료됐다면 반환 의무는 만료일에 발생하며,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집주인의 사정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만료 전에 중도 해지를 요구한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만료 후에도 반환이 지연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장기수선충당금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관리비 고지서에 매달 찍힌 장기수선충당금의 거주 기간 누적액입니다. 단지와 평형에 따라 월 몇 천원에서 몇 만원까지 차이가 크므로,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벽에 못을 박았는데 물어줘야 하나요?
생활에 필요한 범위의 못 자국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개수가 많거나 벽면을 훼손한 정도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입주 시점 사진이 있으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Q. 이사 나가는 달 월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 달의 일수로 나눈 하루치 월세에 실제 거주한 일수를 곱합니다. 선불로 한 달치를 냈다면 차액을 돌려받고, 후불이라면 그만큼만 지급합니다.

내 상황에 바로 적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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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개된 법령·고시와 각 기관 안내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소관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문의하기로 알려주시면 확인해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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