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재계약 — 그냥 눌러앉을 때 확인할 것
2026-09-24 고침 · 읽는 데 약 3분 · 근거 조문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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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가 다가와도 이사하지 않고 그냥 눌러앉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은 이사보다 정보가 적어서, 집주인이 올려 달라는 금액이 맞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재계약에서 손해 보지 않으려면 날짜 두 개와 상한 두 개만 알면 됩니다. 날짜부터 보겠습니다.
01
언제까지 말해야 하나 — 집주인과 세입자가 다릅니다
기한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집주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려야 하고, 세입자는 만료 2개월 전까지 알리면 됩니다.
둘 다 아무 말 없이 기한이 지나면 같은 조건으로 2년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이렇게 이어진 뒤에는 세입자만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면 끝납니다.
정확한 날짜는 만료일에 따라 하루 단위로 갈리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누가 | 무엇을 | 기한 |
|---|---|---|
| 집주인 | 갱신 거절·조건 변경 알리기 |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
| 세입자 | 갱신요구권 쓰기 |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
| 세입자 | 재계약 안 하고 나간다고 알리기 | 만료 2개월 전까지 |
| 세입자 | 묵시적 갱신 뒤 해지 | 언제든 · 통보 후 3개월 뒤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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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집주인이 5% 넘게 올려 달라고 하면?
갱신요구권을 아직 쓰지 않았다면 이 권리로 인상 폭을 기존 금액의 5% 이내로 묶을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은 2년이고, 권리는 한 번만 씁니다. 시·도가 조례로 이보다 낮은 상한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전세 보증금 3억원이면 올릴 수 있는 최대치는 1,500만원, 월세 100만원이면 105만원까지입니다.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집주인이나 그 직계가족이 실제로 들어와 살겠다는 경우입니다. 다만 그렇게 거절해 놓고 원래 갱신됐을 2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으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을 이미 한 번 썼다면 다음 재계약은 서로 합의하는 새 계약이라 이 상한에 묶이지 않습니다. 지금이 몇 번째 계약인지부터 세어 보세요.
03
전세를 월세로 돌리자고 할 때 — 상한 계산
보증금 일부를 빼고 그만큼을 월세로 받겠다는 요구가 요즘 재계약에서 가장 흔합니다. 계산은 돌릴 보증금 × 전환율 ÷ 12 입니다.
기존 계약을 전환할 때 전환율에는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쪽입니다.
기준금리가 연 3%라면 상한은 연 5%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을 월세로 돌리면 5,000만원 × 5% ÷ 12 = 월 약 20만 8천원이 상한입니다. 여기서 집주인이 월 30만원을 부른다면 상한을 넘은 것입니다.
이 상한은 기존 계약을 바꿀 때 적용됩니다. 아예 새로 맺는 계약의 시세까지 묶지는 않습니다. 전세대출을 쓰고 있다면 대출 금리와 전환율을 나란히 놓아 보세요. 대출 금리가 더 낮으면 전세를 유지하는 쪽이 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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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보증금을 올렸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기존 보증금은 처음 받은 확정일자로 보호되지만 늘어난 금액은 새 확정일자부터 순위가 잡힙니다. 그 사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잡았다면 증액분은 그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다시 떼기 — 처음 계약한 뒤 새로 잡힌 근저당·가압류가 없는지
- 증액 금액을 적은 계약서나 증액 합의서 쓰기
-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기
05
재계약과 이사, 실제로 무엇이 싼가
인상분만 보면 재계약이 부담스러워 보여도, 이사 비용을 옆에 놓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재계약에서 잊기 쉬운 것이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아파트라면 관리비에 섞여 나간 이 돈은 법상 소유자가 낼 돈이라 나갈 때 청구할 수 있는데, 계속 살면 정산할 때를 놓치기 쉽습니다.
| 항목 | 재계약 | 이사 |
|---|---|---|
| 중개보수 | 집주인과 직접 하면 없음 · 부동산을 거치면 법정 상한 안에서 | 새 계약 중개보수 |
| 이삿짐·청소·설치 | 없음 | 포장이사·입주 청소·에어컨 이전 |
| 임대료 | 인상분 (갱신요구권이면 5% 이내) | 새 집 시세 |
| 돌려받을 돈 | 정산할 때를 놓치기 쉬움 | 장기수선충당금·관리비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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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재계약도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 조건이 그대로라면 묵시적 갱신이나 기존 계약서로도 계약은 이어집니다. 금액이 바뀐다면 새 계약서나 증액 합의서를 쓰고, 늘어난 보증금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호됩니다.
- 갱신요구권을 썼는데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며 거절하면요?
- 집주인이나 그 직계가족의 실거주는 법이 정한 거절 사유라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만 거절해 놓고 원래 갱신됐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계약 중간에 월세를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계약하거나 올린 지 1년이 안 됐다면 올려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1년이 지났더라도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폭은 기존 금액의 5%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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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집주인·세입자 통보 기한과 묵시적 갱신
- 2.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 묵시적 갱신 뒤 세입자 해지 — 3개월
- 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갱신요구권 1회·거절 사유·손해배상
- 4.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증액 상한 20분의 1, 1년 제한
- 5.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 전월세 전환율 상한
- 6.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