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반장

노트별 가이드 부동산노트

취득세·양도세·보유세

부동산노트 가이드 19

부동산은 하루 차이로 세금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부동산 세금이 어려운 이유는 계산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기준일이 많아서입니다. 보유세는 6월 1일 하루로 납세자가 정해지고, 양도세는 보유·거주 기간을 일 단위로 셉니다. 부동산노트의 글이 날짜를 반복해서 짚는 이유입니다.

취득할 때는 취득세와 그 부가 세목이 함께 붙습니다.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고, 생애최초라면 감면이 있습니다. 작은 집을 먼저 사면 그 자격이 사라진다는 점은 미리 알아 둬야 합니다.

팔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관건입니다.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세대 구성이 모두 걸리고, 하나만 어긋나도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와 거주를 나눠 계산합니다.

매년 여름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은 확정이 아닙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행 시기도 단계적입니다. 계산기에 현행 기준만 넣고 개편안은 확정 전으로 다루는 것이 그래서입니다.

부동산 글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

  • 판 사람이 그해 보유세를 낸다 —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냅니다
  • 재산세는 한 번에 나온다 — 7월과 9월에 나뉘어 부과됩니다
  • 계약금만 포기하면 언제든 깰 수 있다 — 중도금이 지급되면 못 합니다
  • '재개발 예정'이면 곧 진행된다 — 추진위 단계는 무산되기도 합니다

어디서부터 읽으면 되나요

  • 집을 사려 한다면 — 취득세와 계약 절차, 등기부 확인
  • 집을 팔려 한다면 — 비과세 요건과 양도세 계산
  • 보유 중이라면 — 7·9·12월 보유세 달력

부동산노트 가이드 전체

부동산노트 계산기

살 때 취득세(6억·9억 구간, 다주택 중과), 팔 때 양도소득세(1주택 12억 비과세·장기보유공제 최대 80%), 갖고 있는 동안 재산세와 종부세, 그리고 매매 중개보수까지 — 부동산 거래의 모든 세금과 비용을 계산합니다.

부동산노트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