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반장

이혼할 때 정리해야 하는 것 — 감정 말고 절차

2026-09-26 고침 · 읽는 데 약 3분 · 근거 조문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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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 자체를 다루는 글은 많은데, 그 뒤에 남는 행정을 정리한 곳은 드뭅니다. 정작 오래 영향을 주는 것은 이쪽입니다.

특히 기한이 있는 것 둘 — 재산분할 청구와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 — 은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은 다루지 않고, 무엇을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는지만 정리했습니다.

01

기한이 있는 것부터

협의가 안 된다고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둘은 달력에 먼저 적어 두세요.

분할연금의 혼인 기간에서 별거·가출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빠집니다.
재산분할국민연금 분할연금
기한이혼한 날부터 2년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대상두 사람이 함께 이룬 재산(빚 포함)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 몫
요건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함혼인 기간 5년 이상 · 상대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 본인이 60세

02

재산분할은 무엇을 나누나요?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두 사람이 협력해 이룬 재산인지를 봅니다. 전업으로 가사를 맡았어도 기여가 인정됩니다.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것은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혼인 생활을 위해 진 빚도 나눕니다.

협의로 정했다면 협의서를 쓰고 공증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하고, 부동산은 등기까지 마쳐야 정리가 끝납니다.

세금이 갈립니다. 재산분할로 받는 재산은 원래 자기 몫을 나눠 받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기면 넘기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면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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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육비 — 정하는 것과 받는 것은 다릅니다

법원은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른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합니다. 협의이혼이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 부담에 관한 서류가 작성되고, 숙려기간도 3개월로 깁니다.

문제는 정한 뒤 실제로 받는 것입니다. 끊기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상담·협의·소송·이행 확보 절차를 도와줍니다. 이행명령이나 감치 같은 제재 수단은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혼자 하기 어렵다면 기관을 통하는 편이 빠릅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한부모가족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04

건강보험과 연말정산

배우자의 피부양자였다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일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소득과 재산에 보험료가 붙습니다. 자녀의 피부양자 등재도 양육하는 쪽으로 옮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자녀를 누가 부양가족으로 올릴지 정하세요. 둘 다 올리면 나중에 조정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하면 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세대가 나뉘면 주택 수 판단도 달라져 비과세 요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05

명의와 주소 —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들

흩어진 명의는 미루면 몇 년 뒤에 불쑥 나타납니다. 하나씩 지워 가세요.

  1. 주택 임대차 — 계약자 명의·전입신고·확정일자.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계속 살면 보증금 보호가 흔들립니다
  2. 금융 — 공동명의 계좌, 대출 연대보증(이혼으로 자동 해소되지 않음), 보험 수익자
  3. 자동차 — 소유권 이전과 보험 계약자·피보험자 변경
  4. 공과금·통신 — 전기·가스·수도·인터넷·휴대폰 명의와 자동이체
  5. 주소 변경 — 각 기관에 알리지 않으면 고지서가 옛 주소로 갑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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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협의가 안 됐다고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60세가 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세금이 붙나요?
재산분할은 원래 자기 몫을 나눠 받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기면 넘기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1. 1.민법 제839조의2 — 재산분할청구권 — 이혼한 날부터 2년
  2. 2.민법 제836조의2 — 협의이혼 숙려기간 —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3. 3.국민연금법 제64조 — 분할연금 — 혼인 5년 이상, 요건 갖춘 때부터 5년 안 청구
  4. 4.국민연금법 제64조의2 — 분할 비율을 협의·재판으로 따로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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