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챙기기 — 환갑·칠순부터 상속 준비까지 미리 알아둘 것
2026-09-25 고침 · 읽는 데 약 3분 · 근거 조문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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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관련된 일은 대개 급하게 닥칩니다. 잔치를 앞두고 얼마를 준비할지, 병원비를 어떻게 나눌지, 그리고 언젠가 마주할 상속까지.
각각은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이어져 있습니다. 누가 부양가족으로 올리느냐가 연말정산과 의료비 공제를 정하고, 재산 정리를 언제 시작하느냐가 세금을 정합니다.
이 글은 전체 흐름을 잡는 글입니다. 돌봄·집 상속·장례 뒤 행정은 각각 따로 깊게 다룬 글이 있어, 해당 대목에서 연결해 두었습니다.
01
잔치와 용돈 — 기준은 한 번만 정하세요
환갑과 칠순은 예전만큼 크게 치르지 않는 추세지만 가족이 모이는 자리는 여전히 챙깁니다. 형제가 여럿이면 얼마씩 모을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금액에 정답은 없고 형제 수, 각자 사정, 잔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한 사람이 과하게 부담하는 구조가 되면 서운함이 남기 쉽습니다. 명절 용돈도 매년 반복되는 지출이라 기준을 한 번 정해 두면 해마다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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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나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1명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뺍니다. 장애인이면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따로 살아도 됩니다. 부모님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대신 형제 중 한 사람만 올릴 수 있습니다. 둘이 중복으로 올리면 나중에 조정되고 가산세가 붙으니 누가 받을지 미리 정하세요.
| 항목 | 요건 | 공제 |
|---|---|---|
| 기본공제 | 만 60세 이상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1명당 150만원 |
| 경로우대 추가공제 | 만 70세 이상 | 1명당 100만원 추가 |
| 장애인 추가공제 | 장애인(나이 제한 없음) | 1명당 200만원 추가 |
- 추가공제는 65세가 아니라 70세부터입니다. 60대 부모님은 기본공제만 받습니다.
- 일반적으로 세율이 높은 쪽이 받으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그만큼 그 사람이 부모님 비용을 더 내는 식으로 맞추면 공평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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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병원비와 돌봄 — 부담이 커지는 시기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린 사람이 그분을 위해 낸 금액으로 받습니다.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지만,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되므로 소득이 적은 형제가 유리한 해도 있습니다. 병원비를 누가 결제할지와 함께 정하세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낸 의료비가 소득 수준별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신청해야 받는 경우가 있으니 병원비가 많았던 해에는 조회해 보세요. 영수증은 공제와 정산 모두의 근거가 되므로 모아 두세요.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셨다면 가족이 떠안기 전에 장기요양등급부터 신청합니다. 신청 절차,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일하면서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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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재산 정리 — 일찍 시작할수록 선택지가 많다
상속과 증여는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라 미루기 쉽지만, 이 영역은 시간이 곧 선택지입니다.
증여는 받는 사람별로 계산하고 10년 단위로 합산합니다. 여러 해에 나눠 주려면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망 전 10년 안에 자녀에게 준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지므로 늦게 시작한 증여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상속은 공제가 큽니다.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공제가 더 커져 세금이 나오지 않는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증여했다가 취득세만 더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이 주된 재산이라면 증여와 상속의 공제·취득세·나중 양도세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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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그때가 오면 — 기한이 짧은 것 셋
상을 당하면 경황이 없는 중에 기한이 돌아갑니다. 셋만 기억해 두면 그때 덜 당황합니다. 단계별 순서와 서류는 따로 정리한 글을 보세요.
-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해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 상속 포기·한정승인 —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빚이 더 많다면 이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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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따로 사는 부모님도 부양가족 공제가 되나요?
- 됩니다. 부모님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만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채워야 하고 형제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65세가 넘으면 추가공제가 있나요?
-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만 70세 이상부터 1명당 100만원입니다. 60대 부모님은 기본공제 150만원만 받습니다.
- 형제끼리 병원비를 나눠 냈는데 공제는 누가 받나요?
-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린 사람이 그분을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받습니다. 공제받는 사람과 결제한 사람이 다르면 정리가 필요하므로 미리 상의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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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 1.소득세법 제50조 — 기본공제 150만원 — 직계존속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2.소득세법 제51조 — 추가공제 — 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 3.소득세법 제53조 —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 4.소득세법 제59조의4 — 의료비 세액공제
- 5.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사망 전 10년 증여 합산
- 6.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증여 10년 합산
- 7.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 사망신고 1개월
- 8.민법 제1019조 — 승인·포기 3개월
- 9.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상속세 신고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