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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을 물려받을 때 — 상속과 증여, 무엇이 다른가

2026-09-25 고침 · 읽는 데 약 4분 · 근거 조문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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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을 어떻게 넘겨받을지는 미리 정할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돌아가신 뒤에는 정해진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 두 갈래입니다. 생전에 넘기는 증여와 돌아가신 뒤의 상속. 둘은 세금을 누구 기준으로 계산하느냐부터 다르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부모님 전체 재산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금액이 크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이라 이 글은 판단 기준만 제시합니다. 실제 선택은 세무 상담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01

상속과 증여, 무엇이 다른가요?

한 줄로 줄이면 상속은 공제가 크고, 증여는 10년마다 나눠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재산이 상속공제 범위 안이라면 굳이 미리 증여할 이유가 적습니다.

상속증여(부모 → 성년 자녀)
세금 계산 기준고인의 전체 재산으로 한 번받는 사람별로 따로
공제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5억 중 큰 쪽, 배우자 생존 시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추가10년간 5천만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합산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다시 더함(상속인 아닌 사람은 5년)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것을 더함 — 아버지·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봄
집을 받을 때 취득세(표준세율)2.8%(농지 2.3%)3.5%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상속개시일의 평가액증여일의 평가액
  • 돌아가시기 직전 증여는 효과가 없습니다. 사망 전 10년 안에 자녀에게 준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증여로 나누려면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 증여 취득세는 표준세율이 3.5%이지만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증여받으면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를 검토한다면 이 부분을 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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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집을 넘기면 따라오는 것

받는 사람의 주택 수가 늘어납니다. 이미 집이 있다면 2주택이 되어, 나중에 내 집을 팔 때 비과세를 못 받거나 보유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세대라면 주택 수가 합산되므로 세대 구성도 함께 봐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집과 함께 넘기는 방식입니다. 넘기는 채무만큼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판 것(양도)으로 봅니다. 자녀의 증여세는 줄지만 부모님께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으므로, 두 세금을 합쳐서 비교해야 합니다.

취득가액이 낮게 잡히면 나중에 세금이 커집니다. 상속·증여 때 신고한 평가액이 뒤에 그 집을 팔 때의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세금이 없더라도 평가액을 어떻게 신고하느냐가 몇 년 뒤의 양도세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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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넘긴 뒤에도 부모님이 계속 사신다면?

흔한 경우인데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명의는 자녀인데 부모님이 무상으로 사시면, 상황에 따라 임대료 상당액을 또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실제로 임대료를 주고받는 방법이 있지만, 그러면 자녀에게 임대소득이 생겨 신고 의무가 따라옵니다.

주택연금도 선택지입니다. 집을 넘기는 대신 부모님이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으며 계속 사시는 제도로, 자녀에게 물려주기보다 부모님의 노후 현금흐름을 먼저 만드는 선택입니다. 어느 쪽이든 가족 안에서 합의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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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형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

한 자녀에게 집을 넘기는 순간 나머지 형제의 몫과 연결됩니다. 법이 이를 정산하는 장치가 셋 있습니다.

  • 특별수익 — 생전에 한 자녀가 받은 재산은 상속 때 그 사람 몫을 계산하면서 미리 받은 것으로 반영됩니다
  • 유류분 — 유언이나 증여로 한 사람에게 몰아줘도 다른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최소한의 몫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개정으로 없어졌습니다
  • 기여분 — 부모님을 오래 모시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자녀의 몫을 더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 돌봄 기여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미리 합의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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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나

아래 순서로 정리하면 증여와 상속 중 어느 쪽을 검토할지 윤곽이 잡힙니다.

  1. 부모님 전체 재산 규모 — 상속공제(일괄 5억, 배우자 생존 시 최소 5억 추가) 범위 안인지 봅니다. 안이라면 상속이 단순합니다
  2. 집의 시세와 공시가격 — 세금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3. 받을 사람의 주택 수와 세대 — 늘어나는 부담을 함께 계산합니다
  4. 부모님의 거주 계획 — 계속 사실지, 옮기실지
  5. 형제 구성과 합의 가능성 — 이게 세금보다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했다면 문서로 남기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 세무사·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증여와 상속 중 뭐가 유리한가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부모님 전체 재산이 상속공제 범위 안이면 상속이 단순합니다. 범위를 넘는다면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취득세와 주택 수 부담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급히 증여해도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없고 증여 취득세만 더 낼 수 있습니다.
집을 넘기고 부모님이 계속 사셔도 되나요?
무상 거주는 상황에 따라 또 다른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자녀에게 임대소득이 생깁니다. 주택연금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자녀에게만 물려줄 수 있나요?
유언이나 증여로 할 수 있지만 다른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 재산도 특별수익으로 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의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1.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사전증여 합산 — 상속인 10년, 그 외 5년
  2.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기초공제 2억원
  3.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
  4. 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일괄공제 5억원
  5. 5.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동일인 10년 합산 —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6. 6.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7. 7.지방세법 제11조 — 취득세 — 상속 2.8%, 무상취득 3.5%
  8. 8.소득세법 제88조 —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양도
  9. 9.민법 제1008조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10. 10.민법 제1008조의2 — 기여분
  11. 11.민법 제1112조 — 유류분 — 자녀·배우자 2분의 1, 형제자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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