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반장

빚이 감당이 안 될 때 — 더 빌리기 전에 확인할 단계

2026-09-25 고침 · 읽는 데 약 4분 · 근거 조문 5개

빚을 갚기 위해 또 빌리기 시작했다면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더 빌리면 대개 이자만 늘고 상황은 나빠집니다.

그런데 채무조정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인식 때문에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룰수록 쓸 수 있는 제도가 줄고 조건도 나빠지는데도 그렇습니다.

제도의 단계와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만으로 신용에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01

지금 어디쯤인가요?

쓸 수 있는 제도는 연체가 얼마나 진행됐는지로 갈립니다. 뒤로 갈수록 감면 폭은 커지지만 신용에 남는 기록도 무거워지고 회복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상황먼저 볼 것창구
아직 연체 없음금리 인하 요구, 대환, 정책서민금융거래 금융회사, 서민금융진흥원(1397)
연체 초기신속채무조정 — 상환 일정 조정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연체가 길어짐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 이자 감면, 경우에 따라 원금 일부 감면신용회복위원회
갚을 능력을 넘음개인회생(수입 있음) · 개인파산(수입 없음)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핵심은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앞 단계 제도는 연체가 짧을 때만 쓸 수 있어서, 기다리는 동안 선택지가 하나씩 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바로 계산하기

02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에 가지 않는 조정

금융회사들과 맺은 협약에 따라 진행하는 사적 조정입니다. 갚아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추심이 멈추므로, 그것만으로도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중도에 못 지키면 조정이 효력을 잃고 감면받은 부분이 되살아납니다. 욕심내서 짧게 갚는 계획을 세우기보다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월 상환액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전화하거나 지부에 방문해 무료 상담
  2. 빚 목록(금융회사·잔액·연체일)과 소득 자료를 준비
  3. 상황에 맞는 제도(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안내를 받고 신청
  4. 조정안이 확정되면 정해진 날짜에 빠짐없이 상환

03

개인회생과 파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법원 절차지만 수입이 있느냐로 갈립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이고, 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대상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개인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
방식일정 기간 소득 일부로 갚고 나머지 면책재산을 정리하고 면책 여부를 법원이 판단
따르는 제약변제 기간 동안 계획대로 갚아야 함면책·복권 전까지 일부 직업 등 자격 제한
  • 면책돼도 남는 빚이 있습니다. 조세, 벌금·과료·과태료, 고의로 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남의 생명·신체를 해친 손해배상, 직원에게 줄 임금·퇴직금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보증 채무도 대상입니다. 내가 직접 빌린 돈이 아니어도 절차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요건에 해당하면 비용 부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04

압류가 걸리면 생활비도 못 쓰나요?

법은 생계에 필요한 돈은 압류하지 못하게 정해 두었습니다. 알고 있으면 당장의 생활을 지킬 수 있습니다.

  • 급여는 절반까지만 압류됩니다. 급료·연금·상여금 같은 급여채권의 2분의 1은 압류가 금지되고, 금액이 너무 적거나 많을 때는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으로 조정됩니다. 퇴직금도 2분의 1이 보호됩니다.
  • 생계비계좌 — 2026년 2월부터 금융회사에 한 사람당 하나 만들 수 있는 계좌로, 한 달 생계비 한도 안에서 들어 있는 돈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게 넣을 수 없도록 은행이 관리합니다.
  • 생명·상해·질병 보장성보험의 보험금도 치료와 생계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 압류 금지 대상인 돈이 계좌에 들어와 압류됐다면 법원에 신청해 그 부분의 압류를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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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해야 할 것

채무조정을 알아보는 사람에게 접근해 고금리 대출을 권하거나,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 상담은 무료이고, 법원 절차 비용도 정해진 금액입니다.

신분증 사본이나 공동인증서를 요구하는 곳은 이용하지 마세요. 공식 창구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서민금융진흥원(1397)입니다.

조정 중과 그 뒤에는 신용정보에 기록이 남아 새 대출과 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성실히 이행하면 기록은 정리되고, 미루면서 연체가 길어지는 쪽이 회복에 훨씬 오래 걸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금융·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위 기관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바로 계산하기

자주 묻는 질문

상담만 받아도 신용에 기록이 남나요?
상담만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은 무료입니다. 기록은 실제로 조정을 신청해 확정된 뒤에 남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뭐가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이고, 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수입이 있느냐가 갈림길입니다.
압류가 걸리면 월급을 전부 가져가나요?
아닙니다. 급여는 절반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 2026년 2월부터는 생계비계좌 한 개에 든 한 달 생계비도 압류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1. 1.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개인회생 —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2. 2.채무자회생법 제564조 — 파산 면책 허가
  3. 3.채무자회생법 제566조 —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
  4. 4.민사집행법 제246조 — 압류금지채권 — 급여·퇴직금 2분의 1, 보장성보험금
  5. 5.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 생계비계좌 — 1인 1계좌, 한 달 생계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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