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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별 가이드 상속노트

상속세·상속분·상속등기

상속노트 가이드 10

상속은 슬픔과 행정이 겹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되돌릴 수 없는 기한이 돌아갑니다.

상속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세금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곧 "재산도 빚도 전부 받겠다"는 의사표시가 되는 구조라, 장례 치르고 정신없이 지내는 사이에 결정이 나 버립니다.

세금은 오히려 대부분의 집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가 계시면 최소 5억이 더해져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신 뒤의 두 번째 상속은 배우자공제가 없어 공제가 5억뿐입니다. 같은 15억이라도 1차에서는 8,730만원, 2차에서는 2억 3,280만원으로 갈립니다. 이 영역의 글이 "두 번의 상속을 합쳐서 보라"고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나누는 문제도 오해가 많습니다. 민법은 자녀를 완전히 균등하게 봅니다. 장남도 딸도 같고, 함께 살았는지도 지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배우자만 1.5배입니다. 다만 이건 합의가 안 될 때의 기준이고, 전원이 동의하면 어떻게 나눠도 됩니다. 미리 받은 사람이 있으면 특별수익, 부모를 오래 모신 사람이 있으면 기여분으로 조정합니다.

그리고 자주 놓치는 것 하나 — 상속세가 0원이어도 취득세는 냅니다. 상속세는 국세로 재산 전체에, 취득세는 지방세로 등기가 필요한 재산에 따로 매깁니다. 상속 취득세는 2.8%이고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물려받으면 0.8%로 내려갑니다. 신고기한은 상속세와 같은 6개월입니다.

세금노트가 증여세를, 부동산노트가 매매 취득세를 다룬다면 이 노트는 상속 쪽을 맡습니다. 세 노트를 함께 보면 재산이 움직이는 경로가 이어집니다.

상속노트 글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

  • 3개월은 세금 기한이다 — 포기·한정승인 기한이고, 넘기면 빚까지 상속됩니다
  • 장남이 더 받는다 — 자녀는 완전히 균등합니다
  • 자녀가 없으면 형제자매가 받는다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전부 받습니다
  • 형제가 많으면 세금이 줄어든다 — 유산세라 상속인 수와 무관합니다
  • 상속세가 0원이면 신고할 게 없다 — 취득세는 별개이고, 신고해 두면 나중에 팔 때 유리합니다

어디서부터 읽으면 되나요

  • 막 돌아가셨다면 — 한 달 동안 해야 할 일의 순서
  • 빚이 걱정된다면 — 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 기한
  • 세금이 궁금하다면 — 공제 구조와 두 번째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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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노트 계산기

상속세가 실제로 나오는지, 형제끼리 어떻게 나누는 게 법정 몫인지, 빚이 있을 때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는지. 부모님이 남기신 것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계산을 모았습니다.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3개월 기한을 날짜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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