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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퇴직금·주휴수당

급여노트 가이드 23

월급명세서는 읽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연봉과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는 네 가지 보험과 소득세가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각각이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씩 떼는지는 명세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급여노트의 글은 그 계산을 풀어서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율이 매년 바뀐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연초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7월에 조정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어긋나고,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오래된 글은 특히 위험합니다.

두 번째 축은 일한 만큼 받았는가입니다.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수당은 요건이 정해져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내 회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만둘 때입니다. 퇴직금 산정, 실업급여 요건, 임금체불 대응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임금 채권은 3년이고 오래된 것부터 사라지므로, 미루는 것 자체가 손해가 됩니다.

급여 글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

  • 연봉을 12로 나누면 월급이다 — 4대보험과 소득세가 빠집니다
  • 주 52시간이 기본 근무시간이다 — 40시간 + 연장 12시간의 상한입니다
  • 합의했으면 최저임금 미달도 괜찮다 — 강행 규정이라 합의가 무효입니다
  • 퇴사하면 밀린 월급은 못 받는다 —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읽으면 되나요

  • 입사했다면 — 실수령액 구조와 4대보험 항목 읽는 법
  • 수당이 이상하다면 — 주휴·연장·휴일근로 계산
  • 그만두게 됐다면 — 퇴직금·실업급여·체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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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노트 계산기

연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뗀 월 실수령액을 비과세·부양가족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퇴직금, 시급·주휴수당, 4대보험료까지 — 내 월급과 관련된 계산을 한곳에서 끝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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