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시작하면 챙길 것 — 세금·4대보험·회사 규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16
부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걱정되는 건 대개 세 가지입니다. **세금을 내야 하나, 회사에 알려지나,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
셋 다 답이 있습니다. 다만 소득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달라져서,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먼저, 내 소득이 어떤 종류인지
세법은 소득을 종류별로 나눠 다르게 다룹니다. 여기서부터 갈립니다.
**사업소득** — 계속·반복적으로 일하고 받는 돈입니다. 프리랜서 용역, 배달, 온라인 판매가 여기 해당합니다. 대개 3.3%가 원천징수됩니다.
**기타소득** —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입니다.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등이며 8.8%가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 — 다른 곳에 고용되어 받는 급여입니다. 두 곳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중고거래처럼 쓰던 물건을 파는 것**은 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되팔 목적으로 사서 반복적으로 이익을 남기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이 단계에서 바로 계산하기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합니다. 연말정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3%를 떼였다면 대부분 환급이 나옵니다.** 원천징수는 경비를 감안하지 않고 매긴 것이라, 실제 세금보다 많이 뗀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이 환급을 못 받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 크면 합산으로 세율 구간이 올라가 **추가 납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필요경비를 챙기세요.** 장비, 재료비, 통신비, 교통비 등 실제로 쓴 비용은 소득에서 뺍니다. 영수증과 카드 내역을 보관해 두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경우
**계속·반복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등록이 원칙**입니다. 프리랜서로 몇 건 받는 정도와, 온라인 판매처럼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고 신고도 간단합니다. 연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경우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계속하다 나중에 적발되면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규모가 커진다 싶으면 미리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단계에서 바로 계산하기
회사에 알려지나 — 건강보험료가 신호가 됩니다
가장 많이 묻는 부분입니다. **국세청이 회사에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에게 근로소득 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 보험료가 회사를 통해 고지되면 담당자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공단에 **보험료 개별 납부(직접 납부)**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본인이 따로 내는 방식입니다.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세요.**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외의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는지가 실질적인 기준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바로 계산하기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
**국민연금** — 두 곳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각각 부과되되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적용됩니다. 사업소득만 있으면 지역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 위에서 본 소득월액보험료가 핵심입니다. 기준을 넘는 부분에 대해 추가로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부업이 고용 형태라면 처리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는 적용 대상이 되는 직종이 늘고 있습니다. 배달·대리운전 등이라면 확인해 보세요.
시작 전에 정리할 순서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는 단순합니다.
- ① 취업규칙에서 겸업 조항 확인
- ② 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구분
- ③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자등록 (간이과세 검토)
- ④ 필요경비 영수증·카드내역 보관 습관
- ⑤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 — 개별 납부 신청 검토
- ⑥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 가능성 큼)
자주 묻는 질문
- Q. 부업 소득이 얼마부터 신고 대상인가요?
- 금액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기타소득은 연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종합과세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합산합니다.
- Q. 3.3%를 뗐으면 신고가 끝난 건가요?
- 아닙니다. 3.3%는 미리 떼어 둔 것일 뿐이고 최종 세금은 5월 신고로 확정됩니다. 대부분 환급이 나오므로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Q. 공무원이나 교직원도 부업이 되나요?
- 공무원은 영리업무 및 겸직이 법으로 제한됩니다. 사전 허가 절차가 있으니 소속 기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 기업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 Q. 주식이나 코인 수익도 부업 소득인가요?
- 투자 수익은 근로·사업소득과 성격이 다릅니다. 국내주식은 소액주주 양도차익이 비과세이고,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세금노트의 별도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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