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시작하면 챙길 것 — 세금·4대보험·회사 규정
2026-09-26 고침 · 읽는 데 약 3분 · 근거 조문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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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걱정되는 건 대개 세 가지입니다. 세금을 내야 하나, 회사에 알려지나,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
셋 다 답이 있습니다. 다만 소득의 종류에 따라 갈려서, 내 부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01
내 부업 소득은 어떤 종류인가요?
세법은 소득을 종류별로 나눠 다르게 다룹니다. 원천징수율부터 신고 방법까지 여기서 갈립니다.
| 소득 종류 | 예시 | 원천징수 | 신고 |
|---|---|---|---|
| 사업소득 | 계속·반복하는 프리랜서 용역, 배달, 온라인 판매 | 대개 3.3% | 금액과 상관없이 5월에 합산 |
| 기타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자문료 | 대개 8.8%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근로소득 | 다른 곳에 고용돼 받는 급여 | 간이세액표 | 두 곳 이상이면 합산 |
- 쓰던 물건을 중고로 파는 것은 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되팔 목적으로 사서 반복적으로 이익을 남기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이 단계에서 바로 계산하기
02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합니다. 연말정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3%를 떼였다면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천징수는 경비를 따지지 않고 매긴 것이라 실제 세금보다 많이 뗀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이 환급을 못 받고, 놓쳤더라도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 크면 합산으로 세율 구간이 올라가 추가 납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필요경비를 챙기세요. 장비·재료비·통신비·교통비처럼 실제로 쓴 비용은 소득에서 뺍니다. 영수증과 카드 내역을 모아 두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03
사업자등록은 해야 하나요?
계속·반복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등록이 원칙입니다. 프리랜서로 몇 건 받는 정도와 온라인 판매처럼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다릅니다. 등록하지 않고 계속하다 나중에 드러나면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고 신고도 간단합니다. 연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따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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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회사에 알려지나요?
가장 많이 묻는 부분입니다. 국세청이 회사에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가입자에게 월급 외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붙는데, 이 보험료는 법에서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고 본인이 납부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회사가 내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달리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고 본인에게 따로 고지됩니다.
그러니 실질적인 문제는 취업규칙입니다.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은 제한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는지가 실질적인 기준이 됩니다. 공무원은 법으로 영리 업무가 금지되고, 다른 일을 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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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전에 정리할 순서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는 단순합니다.
- 취업규칙에서 겸업 조항 확인 (공무원은 겸직 허가)
- 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구분
-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자등록 — 간이과세 검토
- 필요경비 영수증·카드 내역 모으기
- 월급 외 소득이 커지면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따로 올 수 있다는 점을 예산에 반영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자주 묻는 질문
- 부업 소득이 얼마부터 신고 대상인가요?
- 금액과 상관없이 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강연료 같은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다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합산합니다.
- 부업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회사가 아나요?
- 월급 외 소득에 붙는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고 직접 납부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 회사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고 본인에게 따로 고지됩니다.
- 3.3%를 뗐으면 신고가 끝난 건가요?
- 아닙니다. 3.3%는 미리 떼어 둔 것이고 최종 세금은 5월 신고로 확정됩니다.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도 부업을 할 수 있나요?
-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일반 기업과 기준이 다르니 소속 기관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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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소득세법 제14조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 2.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
- 3.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납부
- 4.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이내
- 5.국가공무원법 제64조 —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