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반장

가게를 열 때 — 계약 전에 확인해야 무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19

가게를 여는 일은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이 앞쪽에 몰려 있습니다. 계약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나면 그다음은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는 주택과 보호 범위가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익숙한 상태로 접근하면 어긋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등록 순서, 쓸 수 있는 지원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창업 컨설팅이 아니라 행정과 비용의 순서를 다룹니다.

계약 전 — 그 자리에서 그 업종이 되는지

용도지역과 건축물 용도를 먼저 봐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맞지 않으면 인허가가 안 나옵니다. 음식점을 하려는데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있으면 영업신고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함께 떼어 확인하세요.

업종별 인허가가 다릅니다. 음식점은 영업신고와 위생교육, 건강진단이 필요하고, 어떤 업종은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관할 구청에 문의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다 만들어 놓고 기준에 안 맞아 다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을 넣으세요.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입니다. 이게 없으면 인허가 불허는 임차인 사정으로 봅니다.

상가 임대차 — 주택과 다른 점

환산보증금 기준이 있습니다. 보증금에 월세를 환산해 더한 금액이 지역별 기준을 넘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 계약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은 사업자등록으로 생깁니다. 주택의 전입신고에 해당하는 것이 상가에서는 사업자등록입니다. 등록을 미루면 그만큼 보호가 늦어집니다.

확정일자는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주민센터가 아닙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 기간을 기준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 기간이 다릅니다.

임대료 인상 상한도 주택과 다릅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으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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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 법으로 보호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이전 임차인에게 주는 돈입니다. 자리, 시설, 거래처를 넘겨받는 대가입니다.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새 임차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이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에는 조건과 예외가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나 계약 위반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대규모점포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따로 씁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별개이며, 무엇을 넘겨받는지(시설, 거래처, 영업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시설 상태를 확인하세요. 넘겨받은 설비가 곧 고장 나면 그 비용이 추가됩니다. 노후도와 수리 이력을 물어보세요.

사업자등록과 세금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앞서 말한 대로 대항력 때문에 계약 후 빨리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정해야 합니다.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기준 미만일 때 적용되고, 부가세 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므로, 인테리어처럼 초기 투자가 크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업 전 지출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설비, 초기 재료비의 세금계산서를 챙기세요. 사업자등록 전 지출은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아 두면 나중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가 1년에 두 번, 간이과세자가 한 번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장부 작성 의무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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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지원 제도

직원이 없으면 본인은 지역가입자입니다. 소득과 재산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원을 쓰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주휴수당도 함께 따라옵니다. 1인이라도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은 본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라고 하며,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기 제한이 있으니 개업 초기에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합니다. 정책자금, 교육, 컨설팅이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가 부족할 때 보증을 서 줍니다. 초기 창업자가 은행 대출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큰 결정이므로 계약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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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상가도 전입신고를 하면 보호받나요?
상가는 사업자등록이 주택의 전입신고에 해당합니다. 확정일자도 주민센터가 아니라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Q. 인허가가 안 나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특약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인허가 불허 시 해제·반환 조항을 반드시 넣으세요. 인테리어 전에 관할 구청에 기준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Q.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뭐가 유리한가요?
간이과세는 부가세 부담이 낮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인테리어처럼 초기 투자가 크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 개업 전 지출 규모를 함께 보고 판단하세요.
Q.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기에 제한이 있으니 개업 초기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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