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반장

가게를 열 때 — 계약 전에 확인해야 무를 수 있습니다

2026-09-26 고침 · 읽는 데 약 3분 · 근거 조문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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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여는 일은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이 앞쪽에 몰려 있습니다. 계약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나면 그다음은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는 주택과 보호 범위가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익숙한 상태로 접근하면 어긋납니다. 이 글은 창업 컨설팅이 아니라 행정과 비용의 순서를 다룹니다.

01

계약 전 — 그 자리에서 그 업종이 되나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맞지 않으면 인허가가 안 나옵니다. 음식점을 하려는데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경우가 대표적이고,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있으면 영업신고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함께 떼어 확인하세요.

업종별 인허가도 다릅니다. 음식점은 영업신고와 위생교육·건강진단이 필요하고,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관할 구청에 기준을 확인하세요. 다 만들어 놓고 기준에 안 맞아 다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을 넣으세요.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조항이 없으면, 인허가 불허는 임차인 사정으로 봅니다.

02

상가 임대차는 주택과 무엇이 다른가요?

보증금에 월세를 환산해 더한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넘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 계약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주택상가
대항력인도 + 전입신고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그 다음 날부터
확정일자주민센터 등관할 세무서
계약갱신요구1회, 2년전체 기간 10년까지
임대료 증액 상한5%5%,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못 올림
  • 사업자등록을 미루면 그만큼 보호가 늦어집니다. 계약하고 가게를 넘겨받는 즉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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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권리금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권리금은 임대인이 아니라 이전 임차인에게 주는 돈입니다. 자리·시설·거래처를 넘겨받는 대가라, 임대차계약서와 별개로 권리금 계약서를 쓰고 무엇을 넘겨받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넘겨받는 설비의 노후도와 수리 이력도 물어보세요.

나중에 내가 나갈 때는 반대 입장이 됩니다. 임대인은 임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 내가 주선한 새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임차인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이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안의 매장(전통시장 제외)과 국공유재산은 이 보호에서 빠지고, 임차인이 월세를 여러 번 밀리는 등 갱신 거절 사유가 있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04

사업자등록과 세금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해야 하고,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때문에라도 계약 후 빨리 하는 편이 낫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정해야 합니다. 간이과세는 부가세 부담이 훨씬 낮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므로, 인테리어처럼 초기 투자가 크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업 전 지출도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면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일반과세자가 1년에 두 번, 간이과세자가 한 번 신고하고, 소득세는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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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4대보험과 지원 제도

직원이 없으면 본인은 지역가입자로 소득과 재산에 보험료가 붙습니다. 직원을 한 명이라도 쓰면 4대보험 가입 의무와 근로계약서·최저임금·주휴수당이 함께 따라옵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요건이 있으니 개업 초기에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정책자금·교육·컨설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보가 부족할 때 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알아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큰 결정이므로 계약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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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가도 전입신고를 하면 보호받나요?
상가는 건물을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확정일자도 주민센터가 아니라 관할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상가 임대료는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보증금의 5%를 넘지 못하고, 증액한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계약은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인허가가 안 나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특약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인허가 불허 시 해제·반환 조항을 반드시 넣고, 인테리어 전에 관할 구청에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글의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1. 1.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 대항력 —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
  2. 2.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 확정일자 — 관할 세무서장
  3. 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 계약갱신요구 — 전체 10년
  4. 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 증액 후 1년 내 재증액 금지
  5. 5.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 증액 상한 5%
  6. 6.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종료 6개월 전부터
  7. 7.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 권리금 보호 제외 — 대규모점포·국공유재산
  8. 8.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 — 개시일부터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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