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차 사기 — 차값 말고 실제로 드는 돈 전부
2026-09-25 고침 · 읽는 데 약 3분 · 근거 조문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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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처음 살 때 예산을 차량 가격으로만 잡으면 반드시 모자랍니다. 등록할 때 목돈이 한 번 더 나가고, 그 뒤로는 매년 고정비가 붙습니다.
유지비는 차를 산 뒤에야 체감되기 때문에, 사기 전에 계산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부담이 됩니다. 이 글은 살 때 한 번 드는 돈과 매년 드는 돈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01
살 때 — 차값에 더해지는 것들
등록 단계에서 가장 큰 것은 취득세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취득가액의 7%, 경차는 4%입니다. 3천만원짜리 차라면 취득세만 210만원이라, 예산을 차값으로만 잡으면 바로 모자랍니다.
여기에 번호판·등록 수수료와 공채(지역개발채권 등) 매입이 더해집니다. 공채는 사자마자 할인해 되파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생기는 차액이 실제 비용입니다. 금액은 지역과 배기량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자주 잊는 것이 첫해 보험료입니다. 운전 경력이 없으면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첫해 부담이 특히 큽니다.
| 항목 | 얼마나 | 메모 |
|---|---|---|
| 취득세 | 승용차 7% · 경차 4% | 취득가액 기준 · 가장 큰 비용 |
| 공채 매입 | 지역·배기량마다 다름 | 즉시 되팔면 할인 차액이 실제 비용 |
| 등록·번호판 | 소액 | 대행 시 수수료 별도 |
| 첫해 보험료 | 경력 없으면 높음 | 부모님 차에 운전자로 등재해 경력을 쌓는 방법도 있음 |
- 중고차라면 이전등록을 해야 하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 뒤 미루지 말고 바로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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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매년 — 자동차세는 연납이 유리한가요?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따라 매겨지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차가 오래될수록 줄어서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원래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내지만, 1년치를 미리 내면(연납) 공제를 받습니다. 1월에 내면 약 5%로 가장 크고, 3·6·9월에도 할 수 있지만 남은 기간만큼만 공제됩니다.
차를 중간에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분은 돌려받습니다. 연납했다고 손해 볼 구조가 아니라서, 1월에 목돈을 낼 여유만 있다면 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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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놓치면 과태료 — 검사와 위반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종과 연식에 따라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비사업용 승용차 신차는 등록 후 4년이 지나 첫 검사를 받고, 그 뒤로는 2년마다 받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고 늦을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안내문이 오지만 주소를 옮겼거나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첫 검사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세요.
주정차·속도 위반은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느 쪽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금액과 벌점이 달라집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두 선택지의 차이를 알고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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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사는 방식 — 구매·리스·장기렌트
월 납입금만 비교하면 판단이 틀어집니다. 계약 기간 전체의 총비용과 계약이 끝났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 넣어 비교하세요.
| 구매(현금·할부) | 리스·장기렌트 | |
|---|---|---|
| 명의 | 내 명의 | 회사 명의 |
| 취득세·자동차세 | 내가 냄 | 월 납입금에 포함 |
| 보험 | 내가 가입 | 대개 포함 |
| 제약 | 없음 | 약정 주행거리, 중도 해지 위약금 |
| 맞는 경우 | 오래 탈 때 | 목돈이 부족하거나 자주 바꿀 때 |
- 할부나 대출을 끼면 DSR 계산에 들어갑니다. 가까운 시일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차 할부가 한도를 깎을 수 있으니 순서를 먼저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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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1년 유지비, 빈칸을 채워 보세요
차를 사기 전에 1년 유지비를 대략이라도 적어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항목은 정해져 있어서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
- 자동차세 — 배기량으로 계산하고 연납 공제를 반영
- 보험료 — 첫해는 높게 잡기
- 유류비 — 한 달 주행거리 ÷ 연비 × 기름값 × 12
- 정비·소모품 — 엔진오일, 타이어, 배터리
- 정기검사 비용 — 해당하는 해에만
- 주차비 — 집과 직장
자주 묻는 질문
- 자동차세 연납은 무조건 하는 게 이득인가요?
- 금액으로는 유리합니다. 1월에 내면 약 5%를 공제받고, 중간에 차를 처분해도 남은 기간분은 돌려받으므로 손해 볼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1월에 목돈이 나가니 현금 사정을 보고 정하세요.
- 첫 차 보험료가 왜 이렇게 비싼가요?
- 운전 경력이 없으면 보험료 산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모님 차량 보험에 운전자로 등재해 경력을 쌓아 두면 이후 보험료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보험사에 확인해 보세요.
- 신차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비사업용 승용차는 등록 후 4년 동안 면제되고, 그 뒤 첫 검사를 받은 다음부터 2년마다 받습니다. 차종과 용도에 따라 주기가 다르니 본인 차량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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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방세법 제12조 — 차량 취득세 — 비영업용 승용 1천분의 70, 경차 1천분의 40
- 2.지방세법 제128조 — 자동차세 납기와 연세액 일시 납부
- 3.자동차관리법 제43조 — 정기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