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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구간·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학자금노트 가이드 11

등록금 이야기는 늘 "우리 집은 몇 구간이냐"에서 막힙니다. 구간이 연봉으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영역의 글을 관통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부모님 연봉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지는데, 집이나 예금이 실제로 현금을 만들어 주지 않아도 제도는 그것을 "매달 이만큼의 소득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4인 가구 월 소득 300만원이면 재산이 없을 때 2구간이지만, 일반재산 2억원이 있으면 4구간이 됩니다. 소득은 1원도 다르지 않은데 연 지원액이 160만원 갈립니다.

두 번째는 지원금이 등록금을 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구간이면 600만원"이라는 말이 널리 퍼져 있지만 정확히는 지원단가가 6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을 대신 내주는 제도라, 등록금 400만원인 국립대 1구간 학생은 400만원만 받고 남는 200만원은 사라집니다. 반대로 등록금 900만원인 사립대 1구간 학생은 600만원을 받고 300만원을 스스로 내야 합니다. 같은 구간인데 자기 부담이 정반대입니다.

세 번째는 학자금대출의 기준이 연봉이 아니라 소득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상환기준소득 1,898만원은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뒤의 금액이라, 총급여로 환산하면 약 2,851만원입니다. 넘어도 초과분의 20%만 내므로 기준을 갓 넘긴 해에는 연 상환액이 몇만원에 그칩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동안에도 이자는 쌓입니다.

마지막이 세금입니다.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한도 없이 전액이 본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라 그 15%가 세액에서 빠집니다. 중요한 것은 시점인데, 등록금을 낸 해가 아니라 갚은 해에 공제받습니다. 취업하고 나서 이걸 몰라 몇 년을 놓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반대로 국가장학금으로 낸 등록금을 넣으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한 가지 밝혀 둘 것 — II유형과 교내장학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단이 대학에 예산을 주고 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라 학교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을 추정하면 잘못된 판단을 부르므로 학교 장학팀 확인으로 안내합니다.

학자금노트 글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

  • 부모님 연봉만 알면 구간을 알 수 있다 — 재산과 부채까지 넣어야 정해집니다
  • 1구간이면 600만원을 받는다 — 등록금이 400만원이면 400만원만 받습니다
  • 남는 지원단가는 현금으로 나온다 — 사라집니다. 이월되지도 않습니다
  • 연봉 3천이면 학자금대출을 갚기 시작한다 — 총급여 약 2,851만원이 문턱입니다
  • 학자금대출은 공제와 상관없다 — 갚은 해에 전액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어디서부터 읽으면 되나요

  • 국가장학금을 처음 알아본다면 — 구간이 정해지는 방식부터
  • 구간은 알았다면 — 실제로 받는 금액과 남는 등록금
  • 취업이 정해졌다면 — 언제부터 갚고 세금은 얼마나 돌려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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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노트 계산기

우리 집은 몇 구간인지, 국가장학금을 얼마나 받는지, 학자금대출은 연봉 얼마부터 갚는지, 갚은 돈으로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는지. 등록금에서 실제로 돈이 갈리는 지점을 계산기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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