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 — 연말에 끝나는 지원과 한시 조치
2026-10-16 고침 · 읽는 데 약 6분 · 근거 조문 4개
- 공과금노트
- 청년정책노트
- 대출노트
- 연금노트
연말에는 세금 일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제도와 한시 조치도 12월 31일에 한꺼번에 끝납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서로 다른 기관, 서로 다른 노트에 흩어져 있어 한 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격도 둘로 갈립니다. 신청하거나 돈을 넣어야 받는 것은 기한을 넘기면 그해 몫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반면 정해진 날 저절로 끝나는 한시 조치는 할 일은 없지만, 끝난 뒤 달라지는 것을 미리 알아 둬야 계획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에 각 기관 발표와 법령 원문으로 확인한 것들입니다. 연장 여부는 연말에 다시 발표될 수 있으니 기한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01
한눈에 — 10월부터 연말까지
날짜순으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신청·납입이 필요한 것과 저절로 끝나는 것이 섞여 있으니 아래 표에서 어느 쪽인지 함께 보세요.
10월 시점
11월 16~27일
청년미래적금 2차 — 심사를 통과한 사람의 계좌 개설 기간
12월 31일
에너지바우처 신청 마감 (2026년도분)
12월 31일
연금저축·IRP 납입 — 그해 세액공제에 들어가는 마지막 날
12월 31일
K-패스 출퇴근 시차시간 추가 환급 종료 예정
12월 31일
지방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DSR 유예 종료 예정
이듬해 5월 31일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끝
| 항목 | 성격 | 놓치면 |
|---|---|---|
| 에너지바우처 | 신청해야 받음 | 그해 바우처가 나오지 않음 |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넣어야 받음 | 그해 공제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음 |
| 청년미래적금 2차 계좌 개설 | 개설해야 시작 | 심사를 통과해도 가입이 안 됨 |
| K-패스 시차시간 환급 | 저절로 끝남 | 할 일 없음 — 1월부터 환급이 줄 수 있음 |
| 지방 주담대 DSR 유예 | 저절로 끝남 | 할 일 없음 — 내년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음 |
02
에너지바우처 — 신청은 12월 31일, 사용은 5월 31일
에너지바우처는 전기·가스·등유 등을 살 수 있는 이용권입니다(에너지법 제16조의3). 2026년도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은 신청 마감과 사용 마감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라, 12월에 신청해도 겨울 난방비에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12월 31일을 넘기면 그해 바우처는 받을 길이 없습니다.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 가운데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소년소녀가정이 있는 세대이고, 2026년도에는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가 더해졌습니다. 작년에 받았고 자격이 그대로면 자동으로 등록되지만, 이사했거나 세대원이 바뀌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원 수별 금액과 요금 차감·국민행복카드 사용법은 공과금노트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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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연금저축·IRP — 12월 31일까지 넣은 돈만 올해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 1월 1일에 넣은 돈은 다음 해 공제로 넘어갑니다.
공제는 한도가 해마다 새로 주어집니다. 올해 한도를 다 채우지 못했다고 남은 몫을 내년에 더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남은 한도를 확인하고 여유가 있으면 채우는 것이 흔한 연말 정리입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갈립니다. 총급여 5,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이하면 납입액의 15%, 그보다 많으면 12%가 소득세에서 빠지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몫이 더해집니다. 한도와 실제 돌려받는 금액은 연금노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다만 연금계좌는 오래 묶이는 돈입니다. 중간에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빼면 공제받은 만큼 세금을 다시 떼는 구조라, 공제만 보고 생활비를 넣지는 마세요.
카드 사용액·의료비처럼 연말정산에 들어가는 다른 항목은 생활 세금 캘린더의 12월 부분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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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청년미래적금 2차 — 심사 통과했다면 11월에 계좌를 여세요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신청을 받고, 심사 결과를 거쳐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합니다(금융위원회 2026년 10월 1일 발표).
심사를 통과했다는 안내를 받고도 이 기간에 계좌를 열지 않으면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연말 일정에 묻히기 쉬우니 안내 문자를 받으면 바로 달력에 적어 두세요.
어느 유형(일반형 6%·우대형 12%)이 되는지, 지금 가입 중인 적금에서 갈아탈 때 무엇을 잃지 않는지는 청년정책노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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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K-패스 시차시간 추가 환급 — 12월까지
K-패스(모두의카드)는 2026년 4월부터 고유가 대응으로 두 가지를 더 얹어 줬습니다. 정액제 기준금액을 절반으로 낮춘 '반값' 혜택은 9월 이용분으로 끝났고, 출퇴근 시간을 피해 탄 경우 환급률을 30%p 올려 주는 시차시간 혜택은 12월까지 연장됐습니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2026년 9월 28일 발표).
시차시간은 새벽 5시 30분~6시 30분, 오전 9~10시, 오후 4~5시, 저녁 7~8시입니다. 이 시간대에 탄 금액에만 붙습니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을 넣었다고 밝혔지만, 예산이 확정돼야 내년 운영이 정해집니다.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말까지는 챙길 만하고, 1월 환급이 줄어들면 이 혜택이 끝났는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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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지방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DSR 유예 — 12월 31일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실제 금리에 가산금리를 얹는 스트레스 DSR은 수도권·규제지역과 지방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방(규제지역 외) 주택담보대출은 3단계 대신 2단계 수준(0.75%p)으로 유예돼 있고, 이 유예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유예는 처음 2025년 말까지였다가 두 번 연장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6월 행정지도를 바꿔 연말까지 늘렸고, 은행연합회가 6월 30일 하반기 운영방안으로 확인했습니다. 2027년 이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할 일은 없지만 내년 초에 지방 주택을 사거나 대출을 갈아탈 계획이라면 영향을 받습니다. 유예가 끝나면 같은 소득에서도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니, 계획 중이라면 연말에 연장 발표가 있는지 보고 은행에서 그때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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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1월 1일에 저절로 바뀌는 것
연말에 끝나는 것과 반대로, 새해 첫날 저절로 시작되는 것도 있습니다. 미리 알아 두면 1월 첫 월급명세서를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으로 이미 고시됐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법률에 정한 대로 총 9.5%에서 10%로 오릅니다(근로자 몫 4.75% → 5.0%). 건강보험료율은 2027년도에도 7.19%로 동결됐습니다.
1월에 챙길 일(자동차세 연납 등)은 새해 체크리스트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에너지바우처를 12월에 신청해도 이번 겨울에 쓸 수 있나요?
- 쓸 수 있습니다. 2026년도분 사용 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라 12월에 신청해도 겨울 난방비에 씁니다. 다만 신청은 12월 31일에 끝나므로 그 뒤에는 그해 바우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연금저축에 1월 초에 넣으면 작년 공제로 쳐 주나요?
- 아닙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그 과세기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1월에 넣은 돈은 그해 공제로 들어갑니다.
- K-패스 환급이 1월부터 줄었어요. 오류인가요?
- 출퇴근 시차시간 추가 환급은 12월까지로 연장된 혜택이라, 그 뒤 연장이 없으면 1월부터 환급이 줄어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2027년 운영 여부는 예산 확정 뒤 발표를 확인하세요.
- 지방 주담대 유예가 끝나면 이미 받은 대출도 바뀌나요?
- 스트레스 DSR은 새로 대출을 받거나 한도를 늘릴 때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기준입니다. 이미 받은 대출의 금리가 이 때문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영향을 받는 것은 새 대출과 갈아타기의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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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과 사용법 →이 글의 근거
- 1.에너지법 제16조의3 —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 발급
- 2.복지로 —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 신청 6.15~12.31, 대상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6.14)
- 3.소득세법 제59조의3 — 연금계좌세액공제 — 과세기간 납입액, 12%·15%
- 4.금융위원회 —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 (2026.10.1) — 2차 신청·심사·계좌 개설 일정